보육·교육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다문화가족 자녀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 자격증 취득자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 -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예산에 따라 지원구간 변동 가능)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한 아동으로서,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 - 장애아보육료 지원아동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둘째 아 이상 아동 - 부모 중 1명 이상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24세 이하인 자 (둘째아의 경우 2025년 신입생부터 지원)
○ 민간·가정·협동·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대학생(휴학생 제외) ○ 선발기준: 성적70%+소득수준30%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초등,중등,고등,대학생 / 휴학생제외) 중 예체능 분야 전국대회 3등이상 입상자(필수조건) ○ 선발기준 : 수상실적70%+소득수준30%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중 장애학생(초등,중등,고등,대학생 / 휴학생 제외) ○ 성적(실적)50%+소득수준50% - 학업분야 : 고등, 대학 재학생 - 예체능 분야 : 도대회 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19세 이상 성인 중 등록장애인 *충북도민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타 평생교육이용권(충북 평생교육이용권(일반, 디지털, 노인) 포함)과 중복 수
○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소년 -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 아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학교 밖 청소년 · 국가기술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자격증) · 민간자격(
○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중 1. 유공자 :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함) 2. 우등생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아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 주소지 : 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충청남도에 거주 ○ 대출조건 :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2015년 이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등록금·생활비)을 받은 자 ○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도내 주민등록을 둔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인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신청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6년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선정자(선정 포기자는 신청 불가) -이용권 지원금 전액 결제완료하여 잔액이 0원인 자 - ‘26. 10. 1.(목)까지* 이용권 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또는 직계존속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시군별 직계존속포함여부, 휴학생, 대학원생포함여부 등 상이
○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둔 두자녀 이상 가정
○ 아동그룹홈 입소 아동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상북도 내에 1년 이상 거주자(주민등록상) ○ 경북 또는 대구 소재 대학의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도내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재학생(단, 신입생, 휴학생, 24년 수혜자는 제외) ○ 신청일 기준 본인과 보호자*가 도내 주소로 등록된 자 * 보호자 범위 기준 : 직계존속(원칙), 예외(직계존속의 사망,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1자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포함)과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경남도 거주 19~39세 청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졸업자(중퇴ㆍ자퇴ㆍ수료 포함)로서 졸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의 미취업자*** * ‘국내 대학(원)’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서울시교육청관내 국,공, 사립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 중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중 타시도 전입생 ○ 1인 1회 동하계 체육복 1벌씩 7만원 지원
특수학교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특수학교와 초, 중, 고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구·군에서 선정)
유·초·중·고·특 재학 중인 원아 및 학생 전체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
○ 초·중·고등학교 학생 ○ 특수학교 학생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
○ 친환경무상급식 - 대상 : 전체 유,초,중,고,특수학생 - 지원항목 : 학교 급식 중식지원
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학생
광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18,600명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 중인 학생 제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대전광역시 관내 유·초·중·고·학력인정 대안학교·방송통신중고 재학생 전체
○ 인터넷통신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PC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