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본인 및 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고등학생 이하 가정위탁아동
○ 본인 및 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가정위탁아동세대
○ 본인 및 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본인 및 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본인 및 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 중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신청자격 공통사항 -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 - 기타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1) 일반(지역특화) : 1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강진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중・고등학생의 경우 강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대학(원)생의 경우 강진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중
출생아의 모 또는 부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 / 최대 84개월간 지급 (출생일 기준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중고 재학생
○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
○ 24개월이하 다문화가정 분유 구입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의 아동수당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9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전달까지 연령의 자녀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여성
* 우선충족기준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한 초·중학교 재학생 중 집에서 학교까지의 통학거리(편도)가 2km를 초과한 학생 * 일반기준<우선 충족 기준 대상 학생 중> · 집에서 농어촌버스 승강장 및 통학버스
○ 관내 출산가정
○ 저소득층 자녀 초등학교 입학선물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예비 초등생 ○ 수학여행비 지원 -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 당해연도 선발요강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지역인재 분야 대학생> -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두고 군내 고등학교 졸업일을 기준으로 7년이상 군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성적우수 분야 대학생> - 주민등록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생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수학여행에 실제 참여하는 초,중,고등학생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위탁가정
○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초.중.고 재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관내 다자녀 가정 중 지역 재학생 및 대학생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 특기 우수자 :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 분야 등에 뛰어난 초·중·고·대학생으로서 시·군 이상의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회(도단위기관)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거둔 학생
○ 대학 입학생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
※ 신청자격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 중·고등학생 학업성적 우수자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성적이 당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고등학생/대학생 보배사랑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와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전국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 학교밖청소년 장학생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교밖청소년 중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 2026. 3. 3.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 부모 또는 학생이 2026. 3.3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 (타 기관에서 체육복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입학일(2026.3.3.)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등록지가 경주시인 외국인 포함)
경주시 관내 신생아 ~ 초등학교 1~2학년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6. 3. 20.)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초등4학년~고등2학년
○ 다문화가정의 초.중.고 재학 자녀
안동시 관내 거주하는 입학 및 관내 전입 학생
○ 공통조건 - 초ㆍ중ㆍ고등학생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생: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 자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 다음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민간, 가정,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의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 관내 유치원생
○ 시설아동
○ 시설아동
○ 시설아동
○ 시설아동
○ 시설아동
○ 시설아동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 출생 또는 입양 일 기준 군위군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모,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 ,중3재학생 고등학교, 초등학생 입학생
○ 대학생 장학금(반값)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재학) : 부 또는 모(부모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 (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 결혼이민여성
○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입학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평균이 상위 4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영유아(60개월 이하) 등록자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 어린이집 재원아동
○ 어린이집 재원아동
〇 공고일에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〇 공고일 이후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울진군으로 전입(전학)하는 신입생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 울릉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외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 타 시군에서 울릉군으로 전학 온 중·고등학교 학생
○ 운전면허 취득 등록 장애인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본인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중 중·고·대학교 재학생 - 일반장학생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 성적 해당자 - 특별장학생 : 중·고등학생 중 소년소녀가장, 학교 내외의 학업 및
- 지원대상: 입학일(전학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및 1학년 전입생 * 제외대상: 교육지원청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 및 주민돌봄과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등재 및 거주 하여야 함)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육아휴직한 남성근로자중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대상 자녀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학년 생활기록부 성적 상위 100분의 30 이내인 학생 - 졸업예정자 제외 - 학교장 추천 필요 ○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
○ 지원대상: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지원금액: 1인 50천원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 위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 수준이 어려운 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 선발. 단, 의료보험 납부액이 같을 경우 성적 우수자 순(전년도
○ 함안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한 부모 이상과 학생이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한 부모 이상과 학생이 함안군에 주소를 둔자 ○ 관내학교(초, 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자녀로(한부모이상 함안군에 주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청소년이 함안군에 주소를 둔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 중 함안군 청소년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