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야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밭작물 재배농가중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구입 희망농가
○ 영월군민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무농약인증, 유기농인증을 받은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사)쌀전업농 영월군연합회원
○ 양봉농가 등록 농가 또는 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
○ 관내 농업인(영농규모 0.5ha이상)
옥수수 재배 단지
버섯 재배 농업경영체
영월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영월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 GAP인증(신규 및 갱신)을 받은 관내 농가(단체)
○ 평창군 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상시 번식우 사육농가
○ 관내 황태 가공·생산업체
○ 관내 군수 품질인증 사용 승인 농가
○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수매법인과 찰옥수수 계약재배 체결 농가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 벌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양봉등록농가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친환경 벼 수매농가
○ 철원군 관내 농지 및 관내 주소를 둔 사업참여 농업인
○ 2026년 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 한우사육농가
○ 관내 양봉농가
○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 관내 농업인 전체
○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지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 관내 거주,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인
○ 관내축산농가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양돈 사육농가
○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0.5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복숭아, 고추,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 관내거주 잎 담배 재배농가
○ 0.1ha이상 벼 재배농가 중 희망농가(경영체 등록면적 확인)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 엽연초 재배 농가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조사료생산자
○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관내 과수재배 농가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 관내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보은군 농업인
○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
관내 거주하며, 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재한 대추 재배농가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용 수익권이 10년 이상 확보된 토지
○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농업정책자금을 전액 융자 받은 자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 관내(옥천군)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는 제외됨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이면서 농가당 경작하는 면적이 0.1이상~0.7ha이하 실경작자
○ 과수원예품목 재배농가
○ 관내 벼 재배농가(지원단가 1,000원/개,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과수원예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또는 인증예정 농가
○ 관내 벼 재배농가(벼육묘용상토 : 지원단가 2,900원/포,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벼물바구미공동방제 : 지원단가 5,000원~8,500원/봉/병/kg,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영동군에 주소를 둔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 관내 시설(수박, 오이, 토마토)
○ 신규 : 영농조합법인, 쌀 전업농 조직체,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자에 한해 지원(개인농가는 가급적 지원배제) ○ 보완 : 본 사업으로 지원받아 설치한후 5년 경과된 육묘장
○ 관내 과수 재배 농가(경영체등록)
○ 관내 사과, 배 재배 농가(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과수재배 농업인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농업경영체정보 등록한 관내 과수재배 농업인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또는 도태가축의 소유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3ha 이상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축산경영체
○ 농업경영체정보 등록한 관내 잎담배 경작 농업인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인삼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고추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내 축산농가
○ 공수의, 민간방역사 등 시료 채취 요원
○ 초식가축 사육농가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0.2ha 이상 논농업으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경영주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포도 재배 농가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오이 재배 농가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