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야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관내 수도작 농가
○ 소사육농가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경영체
축산장비가 필요한 축산농가
○ 가금류 사육농가
○ 관내 벼 재배농가
○ 축산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양봉농가 ○ 축산농가
○ 의왕시 거주 농업인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
○ 가금 사육농가('25년기준 68호)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관내 축산농가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 헬퍼단체 2곳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김포시에 거주하고있고 김포시에 농지소재한 친환경 인증업체에서 인증받은 농업인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 연천군 관내 농가
○ 관내 벼 재배농가
○ 연천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가축분비료공장, 축산농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관내 양봉농가
○ 관내 소, 돼지, 가금류 사육 축산농가
○ 관내 농업경영체 농가(친환경인증농가) ○ 팔당댐 상류지역 (특별대책 1권역)
○ 관내 젖소 사육농가
○ 관내 신청일 기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관내 축산농가 ※ 양평군낙농연합회 및 대한한돈협회 양평군지부를 통해 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
○ 관내 가금류 및 기타 가축 사육농가
○ 관내 축산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
○ 관내 축산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 춘천시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춘천시에 소재하는 생산자단체
○ 시설원예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및 농가
○ 관내 축산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
○ 강릉시에 거주하는 1ha이상 벼재배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 액비저장조 시설을 갖춘 양돈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 축산농가
○ 귀농인
○ 전업규모 산란계농가
○ 관내 양봉사육농가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관내 가축사육농가 및 한우사육농가
○ 만18~39세이하 청년농업인 및 지역 4-H회원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 태백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관내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ㅇ사업대상 - 관내 농촌지역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외 거주자: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준충족시 가능함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 단지 또는 농가 - 하도문영농조합법인, 딸기 농가 등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농업인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농업인
○ 만 60세 이상 농업인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
○ 농업용 대형 농기계(트랙터,이앙기,콤바인,스키드로더)를 소유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 삼척시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
○ 관내(홍천군거주) 서양벌 30군,토종벌 10군 이상, 사육군 피해농가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양계(오리) 사육농가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돼지 사육농가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 개량형 벌통 지원사업 : 횡성군 관내 토봉 사육농가 ○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사업 : 횡성군 관내 토봉 사육농가 및 신규 사육 희망 농가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 관내 친환경인증농업인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농업법인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영월군민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영월군민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무농약인증, 유기농인증을 받았거나 실천 가능한 농가
○ 양봉농가 등록 농가 또는 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
○ 한우사육농가
○ 토종돼지 사육농가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 영월군민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한우 사육농가
○ 기자재(농업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