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야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 결혼이민자 가구
○ 속초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추진대상: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모국방문지원: 관내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 결혼이민자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등)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 보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기
○ 다문화가족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 김제시에 주소를 둔 14세(2011년생)~18세(2007년생)
관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실군 관내 낙농가(착유농가)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정 저소득한부모 가정
○ 광양시민: 30%~50% 할인 -자연휴양림(숙박동) 30% -목재문화체험장 30% -치유의 숲 50%(일반 5,000원/ 광양시민 2,500원)
○ 지원대상 : 도내 2년이상 계속 거주중인 1997~2006년도 출생자 대상(2025년 기준)
○ 장애인 가정 여행비 지원 - 관내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20%이내)장애인 가족 여행경비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원
관내 (정상 운영중인) 공예품 생산업체
향토 무형유산 보유자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등
○ 친환경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선정 대상자 중 광주은행 대출희망자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고령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4년 이상 거주한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 자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변동)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
다자녀 가정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후 에너지 절감 세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창녕군 버킷리스트를 수행하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창녕군 버킷리스트의 6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하동군 외 거주 관광객 - 참여인원 1인 또는 2인 이상
○ 모집일 기준 함양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 한국에 거주한지 3년이상 된 다문화가정 중 2년이상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 사업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3~4가정 지원(예산에 따라 지원 가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 6~23세 및 65세 이상 화성시민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
(일반)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신진) - 대학 졸업 이후 활동기간이 5년 이하인 청년
○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만75세 미만인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 구리시 관내 1년이상 거주 만88세 어르신 대상
○ 구리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생계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하남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85세이상 하남시민 - 2026년 상반기 대상 4,238명 - 2026년 5월 기준 등록가맹업소 102개소
○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가정위탁아동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중 의료급여수급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60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워서 결식이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만 해당)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 주민등록 동일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만80세이상)과 봉양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중 독거 장애인 가구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인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 각 읍면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후 직접 배부함.
○ 가정위탁아동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 양양군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