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야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충주시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정
○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거동불편 노인 중 결식우려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 : 월 80시간 지원 - 차상위(중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1~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이상자 ○ 일반유형 20시간, 와상유형 60시간 ○ (우선순위) - 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 85세 이상 노인과 함게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중인 어르신
○ 1926년 12.31.이전 출생자 중 2016.7.1.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 거동불편한 60세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70세이상노인)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자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영동군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타 급식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 결식우려노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수노인(85세 이상) 등 저소득계층)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 음성군 거주 저소득 재가노인
○ 음성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
○ 음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거주하는 가정
결식우려 취약계층 노인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천 받은 가구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가정위탁 아동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 결식위기에 처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에 지원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청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 및 65세이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아동으로서 -소득 및 재산무관
○ 군산시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익산시 면지역 거주 70세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정읍시 동물보호소 內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 후 펫 보험에 가입한 자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관내 70세 이상 주민등록 군민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중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 (임실읍, 운암(광석, 학암, 선거, 월면, 지천), 신평(창인, 대리), 성수, 관촌, 오수, 지사 대상)
○ 100세이상자 ○ 주민등록상과 실거주지가 '순창'인 자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중이신 만75세 이상 어르신
○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
○ 도서지역(남면, 화정면, 삼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 제외대상 : 공중목욕장 소재 리 지역 거주자 제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병원 장기입원자 제외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저소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 돌발재해로 피해 입은 농업인
○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등
○ 장수노인 만 99세 이상
○ 장수노인 만 99세 이상
○ 장수노인 만 9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 수급자, 차상위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한부모, 조손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 홀로 생활하는 수급자 가구 지원
○ 한부모가족자격(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한부모)
○ 95세 이상 장수노인
○ 노인 우울검사 결과 "중증 우울"에 해당하는 어르신 ○ 외로움,우울감을 호소하는 관내 홀로사는 어르신
가정위탁세대
만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선정
○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구주
○ 65세이상 어르신으로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 만75세이상 무안군 거주 어르신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장기요양급여 등)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95세 이상 장수노인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 생활자 등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