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
○ 영월군민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영월군민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무농약인증, 유기농인증을 받았거나 실천 가능한 농가
○ 양봉농가 등록 농가 또는 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
○ 한우사육농가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 다자녀가정(두자녀이상)의 대학생 -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첫째부터 모두 신청 가능
○ 토종돼지 사육농가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 영월군민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한우 사육농가
○ 기자재(농업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
○ 누리과정아동
○ 관내 주민
○ 밭작물 재배농가중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구입 희망농가
○ 영월군민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
○ 무농약인증, 유기농인증을 받은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
○ 지역농협과 계약 또는 약정한 홍고추, 콩, 토마토 재배농가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2.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 ○ 영월군민
○ (사)쌀전업농 영월군연합회원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 양봉농가 등록 농가 또는 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관내 농업인(영농규모 0.5ha이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옥수수 재배 단지
버섯 재배 농업경영체
영월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영월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 기타 감면 대상자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모국방문지원: 관내 결혼이민자
○ GAP인증(신규 및 갱신)을 받은 관내 농가(단체)
○ 가정위탁 보호아동
○ 평창군 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상시 번식우 사육농가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관내 황태 가공·생산업체
○ 평창군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 관내 군수 품질인증 사용 승인 농가
○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대상 - 연 령: 2026. 1. 1. 기준, 평창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 - 거주기간: 2026. 1. 1. 부터 신청일까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응시관련: 2026.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2018.11.12.>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개정 2012.09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수매법인과 찰옥수수 계약재배 체결 농가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 벌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양봉등록농가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출생아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신규농업인(교육이수자 및 농업경영체 등록)
○ 정선군민 및 지역상품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친환경 벼 수매농가
○ 정선군 출생 첫째, 둘째아 ○ 정선군 출생 셋째아 이상 ○ 전입세대 셋째아 이상
지역 주민 모두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
○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진료 환자
○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 포함)
○ 철원군 관내 농지 및 관내 주소를 둔 사업참여 농업인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 2026년 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 한우사육농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중위소득 참조) - 재산기준 : 2억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 : 15백만원 이하
○ 관내 양봉농가
○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인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
○ 관내 재학중인 초등학생
○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 주민전체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