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화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계층
○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대학생 중 만 24세 이하인 자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만18세 이하 저소득 세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의 대학생
○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거주기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장애인가정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손자녀)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예비 임산부 및 임산부
지역 주민 모두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서 전입하여 1년 이상 실 거주한 세대
○ 양구군에 주소를 둔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 각 읍면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후 직접 배부함.
○ 가정위탁아동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 양구관내 장애인 및 지역주민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역 주민 모두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 관내에 주소를 둔 가정위탁보호아동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 관내 전입세대(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인제군에 전입신고한 사람)
○ 인제사랑상품권 구매자
○ 교통비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관내 농업인 전체
○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제외자 :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
○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지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제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제군 주민 모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 관내 저소득층 65세 이상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질환자 ○ 해당년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 결식우려아동 ○ 가정위탁아동
○ 관내 거주,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인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적·자폐성 장애인
○ 출산일 1년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실거주 영아의 부모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기본자격 :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 신청자격 - 재학생 :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 양양군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
○ 관내축산농가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 양양군 주민 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 양양군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
○ 결혼이민자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등)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양돈 사육농가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한우사육 농가
○ 기본자격 :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 신청자격 -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지역 주민 모두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 대상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세대 - 한부모가정 세대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가정위탁결정아동
○ 중위소득 이하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
○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0.5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복숭아, 고추,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 충주시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정
○ 관내거주 잎 담배 재배농가
○ 0.1ha이상 벼 재배농가 중 희망농가(경영체 등록면적 확인)
○ 다태아축하금: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충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거동불편 노인 중 결식우려자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사진촬영비 지원 : 19세~39세, 고용24에 구직등록자로서,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충주 소재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한 자 - 사진 촬영 시점 실업자(재직자제외) ○ 면접비 지원 : 19세~39세, 고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