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전업규모 산란계농가
○ 관내 양봉사육농가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월 12,500원 이하 세대
○ 관내 가축사육농가 및 한우사육농가
❍ 여성청소년: 만 11세~18세 (2006. 1. 1. ~ 2013. 12. 31. 출생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여성: 만 19세~54세(1970. 1. 1. ~ 2005. 12. 31. 출생자) (만 54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 결혼이민자 가구
○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만18~39세이하 청년농업인 및 지역 4-H회원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 태백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관내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ㅇ사업대상 - 관내 농촌지역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외 거주자: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준충족시 가능함
❍ 농업경영체 등록 만 18~45세 경영주 ❍ 태백시 실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제외: 농업법인, 사업체 경영자, 상근직원, (조)부모 소유 토지·시설 투자 계획자 등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 단지 또는 농가 - 하도문영농조합법인, 딸기 농가 등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농업인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검사자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대체 가능)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농업인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 속초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농업인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 지원대상: 삼척시 거주 75세 이상인 어르신
○ 본인 또는 친권자의 주소가 공고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만39세 이하)
○ 친권자(후견인)의 주소가 접수일이전부터 도계읍으로 등록,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자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 관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자
○ 주민등록 동일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만80세이상)과 봉양자
○ 만 60세 이상 농업인
○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장 세대 -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중 독거 장애인 가구
○ 농업용 대형 농기계(트랙터,이앙기,콤바인,스키드로더)를 소유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 삼척시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
○ 관내(홍천군거주) 서양벌 30군,토종벌 10군 이상, 사육군 피해농가
○ 관내거주 만 65세이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9,500원 이하 노인세대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 부부 중 주민등록상 홍천군 6개월 이상 거주자(2026년 10월 1일 출생아 기준)
○ 장학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최근 5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자 ○ 각 장학금 선발기준(고등학생, 대학 신입생, 대학 재학생, 예체기능 특기생)에 도달한 자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양계(오리) 사육농가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이상 자녀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돼지 사육농가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돼지 사육농가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만 19세 이상 충전 가능 ○ 지류형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역 주민 모두
○ 관내 거주 2년 이상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 출산장려금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 ○ 산후관리비지원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개량형 벌통 지원사업 : 횡성군 관내 토봉 사육농가 ○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사업 : 횡성군 관내 토봉 사육농가 및 신규 사육 희망 농가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단, 세대원이 65세미만 장애인, 18세미만 아동인 경우 지원가능)
○ 관내 친환경인증농업인
○ 주민등록상 횡성군 거주 만30세이상 관내 의료기관 이용 고혈압·당뇨환자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 만 70세이상 저소득 노인
○ 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 지원연령 : 만18세 까지(단, 대학진학, 질병,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농업법인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횡성군에 주민등록된 전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추진대상: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횡성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년 이내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주민등록상 횡성군에 거주 중인 임산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영유아(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을 군에 두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