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과수 농가 ○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 귀농귀촌인 자녀장학생
○ 공주페이 사용자
○ 관내에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성적이 우수한 자
○ 이통장자녀장학생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3-5세아
○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관내 교복 착용 고등학교(9개교) 신입생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만 70세 이상 공주시 관내 거주자 (정상상태 운전면허 보유) 중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
관외에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고, 전입한지 6개월 경과한 학생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채소)재배 농업인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ㅇ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2026년 기준 : 1980.1.1. ~ 2007.12.31.) ※ 단, 고등학교 졸업 예정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 관내 등록 임산부
HIV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등 지원
○ 보령시 관내 넝쿨강낭콩 재배농가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 관내 양돈농가(모돈 250두 미만 사육농가)
○ 관내 양돈농가
○ 식육판매업소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관내 등록 임산부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구피임시술자(정관, 난관)
○ 보습제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토피 환아 ○ 의료비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0세 이하 중증 아토피 환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 아주자동차대학(원)생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이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학원: 관내 학교 졸업자 또는 보령시에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시민안전보험·어린이안전보험 자동가입 대상)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 1,700여명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정상상태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 관내 칡소 사육 농가 ※ 거세 비육우 우선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일 현재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면적조건 : 벼 4,000㎡이상 재배 농업인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중 만기 도래자에 대하여 지급 해지 시 *내일키움통장: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주민 가입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의 1:1 매칭 금액 등 지급
○ 육계 사육농가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이상 3,500㎡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 만 70세 이상(1956. 1. 1. 이전 출생자(2026. 1. 1.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관내 양돈농가 중 자부담능력이 있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 우선순위: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농가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밭, 과수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내 칡소 사육 농가(2산 이상 칡소 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수도작 및 과수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하는 농업인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 등본상 아산시 거주 예비엄마
○ 아산시 거주 임산부
○ 저소득층 최저 보험료 15,970원 이하인 세대 중 노인 가구, 장애인 세대주 가구, 법정 한부모 가구
○ 아산시 거주 임산부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4,275명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선
○ 지원대상: 관내 2세~18세 이하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내 차상위계층/중위소득 63% 이내 한부모 가구(조손 가구 포함)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
○ 소, 사슴 사육 농가(기업 및 단체 제외)
○ 양돈 사육농가(HACCP 인증농가 우선지원)
○ 축산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천 받은 가구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
○ 산전검사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
○ 마늘의무 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역농협 및 마늘법인과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수매에 참여한 농가
가축 사육농가(소, 사슴, 염소)
○ 가정위탁 아동
○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