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최대 4ha)
○ 관내 착유농가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친환경 인증농가 또는 인증 준비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 만 19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지원 조건 :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 ∙ 등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산시인 정보취약계층인자 장애인, 수급권자, 보호대상아동, 국가/상이유공자, 결혼이민자, 노령자(만65세이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 관내 젖소사육농가
○ 관내 젖소사육농가
○ 관내 양돈사육농가
○ 관내 거주 딸기재배농가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 ○ 제외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 수수료 비용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에 둔 가정
○ 관내 배 재배 농가,법인,작목반,연구회
○ 관내 거주 수박,토마토,멜론 재배농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등록 된 관내 개 사육농가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전체 암종, 전체 암환자 ○ 소아암환자 : 소득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충족 시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2021.6.30. 지원 종료(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벼 재배 농업인
○ 관내 종계사육농가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 관내 젖소사육농가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벼 재배 농업인
○ 관내 젖소사육농가
○ 관내 양돈사육농가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
○ 28주 이상 관내 임산부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관내 양돈사육농가
○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가 20,000원 미만인 세대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 논산시 임신부 등록자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거 5년간 지원받은 농업인 제외)
○ 개별농가(연무양돈단지, 광석양돈단지, 배양기 보유 축산농가)
○ 관내 양계사육농가
○ 논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용자 및 가맹점주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 관내 대학교 재학을 목적으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지급기준일(2026. 8. 31.) 기준 1년 이상 논산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전입대학생 (단, 휴학생 제외)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상품권 구매자
○ 가정위탁아동
○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 (거주 1년 이하여도 신청가능, 1년 도래 시점에 출생지원금 지급)
○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및 장애인 세대
○ 당해년도 출산가정
20세이상 65세미만 고위험군 군민/400명 - 고위험군 : 대장암 가족력, 대장질환 의심자 등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 신고한 사람
○ 부여군 지역화폐 이용자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
○ 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중 만 25세 이하의 대학 입학자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관내를 방문했으나 지갑 분실 등으로 곤란을 겪는 자에게 안전하게 연고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와 숙박비 지원
○ 대 상 : 관내 18세 미만 아동 ○ 지원현황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340명 지원) - 아동안전 발광우산 지원 - 안전가방덮개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 암 진단 후 초기 치료를 마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간암 환자는 주치의에게 영양제 섭취 가능 확인 후 지원가능
○ 장루 지원 : 대장암, 직장암 등 진단 받아 영구 장루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기저귀 지원 :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에 관련되어 실금, 실변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부여군에 거주하는등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0%이내
○ 만70세 이상 관내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계층)
○ 결식위기에 처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에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로만 이루어진 세대(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주거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서천군 관내 수도작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관내 답작 농업인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
○ 서천군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진단자
○ 보호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법정 등록장애인세대, 법정 한부모가정 세대 중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기준 납부 이하의 가구
○ 농업경영체등록한 서천군 관내 두류 재배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한 서천군 관내 고추 재배농업인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기관 내소자 중 만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 만 14세 이상이면 회원가입 가능 및 상품권 구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