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조사료 수확작업이 가능한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조사료 수확작업기 보유 경영체 및 농가)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
○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
○ 가금농가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조사료 재배 농가
○ 출생일 기준 장수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출산가정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 축산농가(한우)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지역 주민 모두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
○ 임실군민 중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받고 등록한 대상자
○ 관내 제초제 미사용 벼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군민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논 타작물 재배 신청농가 중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협포함)을 통한 계통출하 확정 농가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 관내 꿀벌(양봉) 사육농가
○ 관내 잎담배 생산농가(전북엽연초조합 계약농가)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둔 연동 및 단동하우스 원예작물 재배 농가(지원 제외 대상: 비규격하우스(200평 이상 지원), 육묘재배, 시설하우스, 임산물 재배 농가, 전년도 사업 미추진 농가)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관내 고추재배농가(0.1㏊이상) 및 임실고추엔 농산물가공판매㈜ 출자농가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
○ 벼 재배농가 중 벼 육묘용 매트상토 및 일반상토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나 생산자단체(관내 주소등록자)
○ 임실군 관내 토마토, 딸기, 오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관내 인삼재배농가
○ 임실군내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농업인
○ 임실군 관내 영지버섯 재배 농가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 임실군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 관내 고추재배농가 중 10a(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 지원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
○ 수도작 농기계 : 전년도 벼재배 면적 2ha 이상 ○ 밭작물 농기계 : 임실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저귀지원 신청한 영아(0~24개월), 부 또는 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임실군 관내 양돈농가
○ 양액재배 시설 농가 상토지원 - 보조율 40%
임실군 관내 염소사육 농가
○ 딸기 육묘 지원 -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
임실군 관내 젖소농가(축산업 허가농가)
관내 양파 재배희망 농가 및 작목반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 관내 꿀벌(토봉) 사육농가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임실군 관내 한우사육농가(축산업 허가 농가)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슬러리돈사)
○ 관내 양돈농가
○ 관내 염소 농가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 관내 감자재배농가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금액: 50만원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전, 답,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토마토, 딸기, 오이 등 과채류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시설농가
○ 임실군 오이 재배농가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관내 70세 이상 주민등록 군민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중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 (임실읍, 운암(광석, 학암, 선거, 월면, 지천), 신평(창인, 대리), 성수, 관촌, 오수, 지사 대상)
관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내 34개교 1,500명(유치원 88, 초등 675, 중등 359, 고등 378) 지원 대상
관내 착유 낙농가
관내 착유 낙농가
관내 착유 낙농가
임실군 관내 낙농가(착유농가)
임실군 관내 낙농가(착유농가)
임실군 관내 낙농가(착유농가)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 축산인 및 농업인
○ 관내, 관외고등학교 졸업 및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에게 200만원 지원
○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아토피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