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 축산업 등록농가 중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보건소에 당뇨환자로 등록된 자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관내 양봉농가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100세이상자 ○ 주민등록상과 실거주지가 '순창'인 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2,800원 이하의 저소득층 중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구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관내 축산업 등록농가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출산부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계층 선정자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중이신 만75세 이상 어르신
○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관내 해면·내수면 양식어장
○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창군 관내 거주 농업인 등
○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 모두
-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 모범업소 30% 수도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누수 복구
(대 상) 전북 지역 이외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족체류형: 초 1 ~ 중 2학년 /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초 4 ~ 중 2학년 (운영학교) 2개교(성송초, 해리초) (운영시기) 2026. 3. 1.
○벼 재배 0.1ha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대 상 :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자 - 고창군 뿌리고창
고창군 통합마케팅에 출하약정 체결,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용을 승인받은 농업인, 생산단체 등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신선농산물, 농산가공품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SNS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사 업 량 : 50명 ❍ 지원기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
○ 부안군 관내 기능성 양잠 농가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채소과수작물등 밭농업 660㎡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내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부안군 전입일로 5년이내, 가족이 2인이상 전입 신규 귀농귀촌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 전 국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4주 이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등록한 한우·젖소 착유농가
부안군 관내 축산업(젖소) 허가·등록 농가
○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
- 선정대상 : 부안군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8명 * 신청인원이 지원대상 인원(18명)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
○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자)
○ 상동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기초생활,한부모수급가구
○ 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
출생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
타 시군에서 전입한 2인 이상의 세대주 목포사랑상품권, 종량제봉투20l*10매, 전입기념품(바인더 또는 에코백)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4,617명)
○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 관내 축산업등록·허가 농가(한우, 양돈, 양계)
○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중․고 과정 청소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도서지역(남면, 화정면, 삼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 제외대상 : 공중목욕장 소재 리 지역 거주자 제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병원 장기입원자 제외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세대
○ 저소득주민 자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농촌지역 전입 3년 이내, 2인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한 귀농인 세대주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재가암환자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