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1인 가구,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가정 등 안전취약가구
차상위계층(노인, 장애인세대) 중 10,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대상에게 건강보험료 비용 지원
○ 가정위탁아동세대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
○ 본인 및 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만19세 이상 보성군 관내외 주민 모두
○ 본인 및 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자
○ 법정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 1년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포진 백신 접종력이 없는 50세 이상 어르신
○ 사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본인 및 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 중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
○ 다른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 자(2년 이내 재전입자 제외)
○ 보성군에 주소를 둔 13세~18세 여성청소년
자활사업 참여자 중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 95세 이상 장수노인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 노인 우울검사 결과 "중증 우울"에 해당하는 어르신 ○ 외로움,우울감을 호소하는 관내 홀로사는 어르신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재난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조례 3조)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 지원대상 : 도내 2년이상 계속 거주중인 1997~2006년도 출생자 대상(2025년 기준)
가정위탁세대
가정위탁세대 아동 중 대학에 입학한 아동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지급중지 :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만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입 가맹점 및 앱 이용자(보성군 관내 한정)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
공고일부터 연말까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온라인 박람회 포함)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기증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뇌사 장기기증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화순군보건소 등록 임산부
○ 농업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가구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농업인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 지원기준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실측거리 기준(500m)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영유아), 기초수급자, 차상위,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 주 소 :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기 타 : 2026. 1. 1. 이후 실시된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2026년 하반기 (재)화순장학회 화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15.(목) 18:00 * 신청기한 엄수, 2026년 하반기 장학금은 별도 2차 신청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전입장려금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이사비용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3.8.10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
화순군민
화순군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신 36~37주 출산전 방문)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진단서 상 필수검사 시행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
○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 및 농업 관련 종사자 등 야외활동 이 많은 고위험군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 장흥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만19세이상 누구나 구매 가능 - 지류 : 만19세 이상(본인 신분증 지참) → 관내 농·수·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강진신협 장흥지점 - 카드·모바일 : 만19세
○ 관내 흑염소 사육농가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지역 주민 모두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
신청자격 공통사항 -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 - 기타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1) 일반(지역특화) : 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선정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
○ 젖소농가
1.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
○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축산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 친환경농업인
○ 홀로사는 남자 어르신
○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10,000원 이하
○ 친환경농업인
관내 거주하는 재가 암환자
○ 꿀벌농가
○ 한우 사육농가
○ 19세 이상 전 국민
○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구주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 축산농가
○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한 귀농인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한 후 그 기간이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사업 신청년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 - 경영체등록이 된 귀농인 ○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어야 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 대상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