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예정) 18~45세 청년 ·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 · 창업 이
(자격기준) 관내 등록된 35세 이상 임부(’26년 기준, ’91. 12. 31.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임부 (거주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부 모두 외국인은 지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
광양시 거주 어린이(생후 13개월 ~ 초등 1학년)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우 농가
저소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아동 또는 저소득아동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
○ 상품권 구입 희망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담양군 우량암소 보유 농가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
○ 시설하우스 내 과수, 채소류 재배농가
○ 출산일부터 보호자(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 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 돌발재해로 피해 입은 농업인
○ 담양군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자 - 기초수급자 장애인 및 차상위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의 100%지원 - 일반장에인 : 연간 20만원이내에서 수리비의 50%지원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상 경영주이며,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2인 이상) 출생 가구
○ 담양장학금, 미래천년장학금 - 본인 및 보호자(부모)가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3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 - 연령제한 : 만 40세 미만 ○ 임홍균
❍ 신청대상 -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최초 입학생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학생 - 타시군에서 담양군으로 전학 온 경우는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지원대상 : 2024.1.1.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관내에 주소를 둔 1세가 된 아동 신청요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도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
○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 자격을 갖춘 관내 소상공인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등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청년농업인(만 19세 이상~49세 이하)
○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농지 소유면적 5,000㎡ 이하이고, 벼 경작면적 1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지역 주민 모두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구례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항암식품에 출하 약정을 맺고 유기농 인증 벼를 출하 한 구례군 관내 재배 농가
○ 장수노인 만 99세 이상
○ 주거지가 아닌 지역에서 떠돌아 다니는 숙식 능력이 없는자
○ 장수노인 만 99세 이상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등록 임산부
○ 시설하우스에 가스 온풍기를 사용하는 시설작물 재배 농가
○ 장수노인 만 9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 수급자, 차상위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한부모, 조손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 관내 거주 영유아(만 4세)
○ 홀로 생활하는 수급자 가구 지원
○ 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 ○ 연령 : 11세~18세로 2014년생일이 지난자 ~ 2007년 생일 전까지 (2025년 기준)
○ 구례군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
○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 자세한 사업 안내는
○ 기초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 상품권 구매자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춘자 중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구례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밀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4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1인 이상 세대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69세 이하인 자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공고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인 3년 이내의 창업가
○ 고흥군체육회로 채용된 직원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 한부모가족자격(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한부모)
○ 전남도내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돌맞이축하금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고흥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30세 이하인 자
○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고흥군에서 출생한 자 또는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했던 자(18~49세)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3년 이내인 자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3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세대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쌍둥이 출산가정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관내 거주자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고흥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등록을 한 가정
○ 가정위탁아동
○ 한부모가족자격(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한부모) * 한부모가족 지정 1년 경과 장애가정 중 최근 5년 이내 생활용품을 지원받지 않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 18세 ~ 49세 이하, 본인과 (조)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이면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자
○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고흥군으로 전입한 36개월 미만 출산가정
지역 주민 모두
○ 본인 및 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고등학생 이하 가정위탁아동
○ 본인 및 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