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어야 함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강진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중・고등학생의 경우 강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대학(원)생의 경우 강진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중
출생아의 모 또는 부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 / 최대 84개월간 지급 (출생일 기준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사고 당시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
○ 딸기재배 농가
○ 관내 일반음식점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만65세이상, 장애인,한부모, 소년소녀가장세대
○ 공적급여 지원 제외 가구 중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중 주택 및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주식회사에 참여하는 버섯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주식회사 미참여 버섯농가는 제외됩니다. 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중고 재학생
지원 대상은 관내 배추·마늘·양파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이며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은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지원 농가입니다. 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관내 공중위생업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 공고일 기준 영업주 및 영업장 주소가 해남에 소재
○ 지류 상품권: 만 19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카드,QR 상품권: 만 14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
○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
○ 24개월이하 다문화가정 분유 구입비 지원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자녀와 함께 전입한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또는 귀향인 세대주로서 해남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며, 자녀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인 65세 이하의 세대주이며, 자가 혹은 2년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귀농,귀촌,귀향인
○ 장애인 가정 여행비 지원 - 관내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20%이내)장애인 가족 여행경비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원
해남군민
관내 (정상 운영중인) 공예품 생산업체
향토 무형유산 보유자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 가정: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3년이내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 - 음식물 감량기 설치된 아파트 거주자(다우아르미안, 하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의 아동수당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9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전달까지 연령의 자녀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등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ㅇ 지원대상 : 80세이상 기초연금 수령자(해남군 주민등록 거주자)
지역 주민 모두
○ 2025. 1. 1. 이후 출생아 중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영암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무화과 재배농가
○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써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내 미만인 세대중 만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정
○ 관내 농협에 매입 권장품종을 출하한 농업인
○ 65세이상 어르신으로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영암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원예작물 재배 농업경영체
○ 젖소 사육농가
○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
○ 영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중 벼 재배 톤백 출하농가
○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여성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
○ 경영체를 등록한 벼 재배농가
○ 영암군에 거주하는 결혼 7년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만 25세 미만 미혼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로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농가
○ 관내 등록거주중인 암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위, 간, 대장, 자궁경부, 유방, 폐암), 소아암환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지에 원예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
○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전남엽연초생산조합과 잎담배 계약재배한 농가
○ 벼 병해충방제를 위해 공동방제계약을 체결한 단체 등
○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인 학생이 영암군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 확정이후 영암군으로 전입신고 하는 자
○ 관내 주소지 및 축사를 두고 친환경 인증 축산물을 출하하는 농가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영암군민으로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벼 친환경유기인증을 받은 농가
○ 혈통분석, 인공수정 : 축산업 허가등록 한우농가 ○ 엘리트카우(우량암소) : 우량암소(한우) 보유 농가
경영체에 등록된 임산물의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경영체에 등록된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경영체 등록된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경영체에 등록된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경영체에 등록된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경영체에 등록된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경영체에 등록된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경영체에 등록된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영암군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
○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 개별농가보다 집단인증을 우선으로 신청하여 인증비용 절감 및 지원 사업 수혜자 확대
○ 수출용 소모품자재 구입비 지원 -영암군 생산 농산물 수출농가(법인)에 수출용 소모품자재 구입비 지원 · 수출용 파렛트, 박스, 포장비닐 등 소모품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업소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및 단체(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관내 등록 임산부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 -
-(청년) 공고일 현재 (구)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관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기업) 영암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우선충족기준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한 초·중학교 재학생 중 집에서 학교까지의 통학거리(편도)가 2km를 초과한 학생 * 일반기준<우선 충족 기준 대상 학생 중> · 집에서 농어촌버스 승강장 및 통학버스
영암 관내 배, 단감 재배농가(주민등록 1년이상거주)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의 가구 중 무안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 관내 임산부
○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및 발급 가능
○ 관내 출산가정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노인 등 지역주민
○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55세이상 서민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과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법인(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규정 요건 충족)
○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축산업등록한 가금농가
○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 밭작물(벼 제외)을 재배하고 친환경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저소득층 자녀 초등학교 입학선물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예비 초등생 ○ 수학여행비 지원 -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축산업등록한 염소사육농가
○ 만75세이상 무안군 거주 어르신
무안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관내 가축사육업에 등록되어 있는 염소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