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지원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유치원을 졸업(25년 12월~26년 2월)한 아동 ※ 생애 최초 1회 지원, 어린이집 졸업앨범비와 중복지원 불가 ※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 졸업앨범비를 학부모가 실제로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3세 ~ 만5세 아동(20 ~ 22년생) * 생애 최초 1회 지급 * 유치원 입학축하금과 중복지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불가 ○ 상세지원기준 - 22년생(만3세) : 주민등록주소지가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아동(졸업예정 아동) * 생애 최초 1회 지급 * 유치원 졸업앨범비와 중복지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불가 ○ 상세지원기준 - 주민등록주소지가 진천이면서 진천 관내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보호‧양육하는 가정
○ 관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의 부모
○ 지원대상 1.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2026. 1. 1.이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대안학교 포함) 입학하는 입학생 (유치원 최초입학자, 초1, 중1, 고1 대상) 2. 학교 밖
가정위탁 보호아동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공고일 기준 본인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대출 당시 가구소득이 1~8분위에 속한 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 장애인가정자녀장학생
○ 다문화가정자녀장학생
○ 농촌지역 중학교 재학생
○ 다자녀가정장학생
○ 귀농귀촌인 자녀장학생
○ 이통장자녀장학생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3-5세아
관내 교복 착용 고등학교(9개교) 신입생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 1,700여명
○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중 만기 도래자에 대하여 지급 해지 시 *내일키움통장: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주민 가입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의 1:1 매칭 금액 등 지급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4,275명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산시인 정보취약계층인자 장애인, 수급권자, 보호대상아동, 국가/상이유공자, 결혼이민자, 노령자(만65세이상)
○ 가정위탁아동
○ 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중 만 25세 이하의 대학 입학자
○ 대 상 : 관내 18세 미만 아동 ○ 지원현황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340명 지원) - 아동안전 발광우산 지원 - 안전가방덮개
○ 부여군에 거주하는등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0%이내
○ 보호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
○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생후27개월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지급완료 시까지 주소 유지 필요)
○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 소득수준 무관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홍성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주소 무관)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입학일 기준)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한함 ※ 다른 기관(학교) 등에서 지
○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 가정위탁보호아동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전주시 관내 거주 수급자 가정 중학생(2~3학년) 자녀
-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 지원규모 : 75명 * 단, 평생교육바우처 등 중복 수혜 불가 -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
익산시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86명
관내 5자녀 이상 가구 자녀 중 전국 소재 대학교 재학생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모두 각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고등학생 중 테마식 현장학습(수학여행) 참여자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 신청대상 : 김제시민 중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31명 * 신청인원이 지원대상 인원(31명)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소득 자녀 고등학생(예산확보시)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완주군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공고일 기준)
○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 계속거주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자녀 중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자녀 등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자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특기장학생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우선 선정
○ 가정위탁아동
관내 34개교 1,500명(유치원 88, 초등 675, 중등 359, 고등 378) 지원 대상
○ 관내, 관외고등학교 졸업 및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에게 200만원 지원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 상) 전북 지역 이외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족체류형: 초 1 ~ 중 2학년 /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초 4 ~ 중 2학년 (운영학교) 2개교(성송초, 해리초) (운영시기) 2026. 3. 1.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
○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중․고 과정 청소년
○ 저소득주민 자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
○ 가정위탁세대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국내 대학(원) 재(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졸업(수료)일자가 2021. 8. 3. 이후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결혼이민자
○ 기초생활생계수급자로 대학교 입학 신입생
○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12개월 미만의 입양아)(2025. 1. 1. 이후 출생아 기준) ○ 지
부모(보호자)와 함께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응시비용(최대 30만원) 지원
○ 2026.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
광양시 거주 어린이(생후 13개월 ~ 초등 1학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담양장학금, 미래천년장학금 - 본인 및 보호자(부모)가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3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 - 연령제한 : 만 40세 미만 ○ 임홍균
❍ 신청대상 -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최초 입학생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학생 - 타시군에서 담양군으로 전학 온 경우는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 관내 거주 영유아(만 4세)
○ 가정위탁아동
○ 한부모가족자격(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한부모) * 한부모가족 지정 1년 경과 장애가정 중 최근 5년 이내 생활용품을 지원받지 않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