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다자녀가구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기타 유의사항
○ 미래장학생 : 4.5학점 만점 기준 3.6학점 이상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80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성적 80점 이상) ○ 복지장학생 : 복지대상자 또는 세 자녀이상 가정의 자녀로서 4
남양주시 13~19세 청소년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 법정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중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 생애최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아동 중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세~18세
○ 하기요건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아동 - 관내 계속거주 1년이상 - 관내 어린이집에 생애 최초로 입학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입학일(3. 3.)부터 신청일까지 군포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초‧중등교육법 상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 외국인등록자 포함)
□ 장기연체자 학자금상환 지원 -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만19세 – 만39세 청년 - 분활상환약정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이상을 상환한 장기연체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 1단계 도서 : 출생아 ○ 2단계 도서 : 19개월 ~35개월 ○ 3단계 도서 : 36개월 ~ 취학 전 아동 ○ 4단계 도서 : 초등1학년 입학시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 지원대상: 입학일(3. 3.)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외국인등록자 포함)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 및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수능성적 (한국사+국어+수학+영어+탐구(2)영역 등급 합 12이내 인 자) 또는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이 우수한 대학교 신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내인 학생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대학교 성적이 3.5/4.5 이상인 학생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입사중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구간 이내 인 학생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효행 사유가 있는 학생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당해년도 수능성적 최우수자로 선발되어 성적평점 A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30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성적우수자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 중(여성기준) 2025.1.1.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
입소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
○ 환경기초시설 착공일자 이전부터 해당마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자녀 또는 가족
○ 중·고·대학생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3학년),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방송
○ 관내 거주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집 입학 아동
○ 가정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생(지역고교출신)
○ 강원특별자치도 1년 이상 계속 거주 학교 밖 청소년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관내 대학생으로 타 시군에서 원주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한 주소지가 원주시인 대학생(기숙사 포함)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휴학생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고등학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선발 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1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고등학교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 ○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 신청일 기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및 타 시·군·구 소재 2026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2026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 2026년도 입학이 확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 본인 또는 친권자의 주소가 공고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만39세 이하)
○ 친권자(후견인)의 주소가 접수일이전부터 도계읍으로 등록,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자
○ 장학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최근 5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자 ○ 각 장학금 선발기준(고등학생, 대학 신입생, 대학 재학생, 예체기능 특기생)에 도달한 자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 관내 거주 2년 이상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 대상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 지원연령 : 만18세 까지(단, 대학진학, 질병,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 다자녀가정(두자녀이상)의 대학생 -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첫째부터 모두 신청 가능
○ 누리과정아동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정선군 출생 첫째, 둘째아 ○ 정선군 출생 셋째아 이상 ○ 전입세대 셋째아 이상
○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 포함)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 관내 재학중인 초등학생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대학생 중 만 24세 이하인 자
○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의 대학생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손자녀)
○ 양구군에 주소를 둔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고등학생 및 대학생)
○ 관내에 주소를 둔 가정위탁보호아동
○ 교통비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 결식우려아동 ○ 가정위탁아동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기본자격 :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 신청자격 - 재학생 :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 기본자격 :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 신청자격 -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 가정위탁결정아동
○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재학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 부모(둘다)또는 본인이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경우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 가정위탁아동 보호중인 가정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군내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조 입학하는 자녀
○ 저소득층 중 학업이 우수한 관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 지원대상 : 1. 유치원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 유치원 최초입학자 - 생애 최초 1회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과 중복지원 불가 -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