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면접준비비용: 서천군 거주 18세~45세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수당: 서천군 거주 18세~45세 취업성공 청년 ○ 근속수당: 서천군 거주 18세~45세 재직 청년 ※ 기준일자는 공고문 확인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안정적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청양군일자리정보센터,청양군일자리정보망,고용24)를 통한 면접 응시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예정) 18~45세 청년 ·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 · 창업 이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 대상 자격을 갖춘 관내 소상공인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공고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인 3년 이내의 창업가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고흥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30세 이하인 자
○ 18세 ~ 49세 이하, 본인과 (조)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이면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자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입 가맹점 및 앱 이용자(보성군 관내 한정)
공고일부터 연말까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온라인 박람회 포함)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 주 소 :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기 타 : 2026. 1. 1. 이후 실시된
○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청년) 공고일 현재 (구)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관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기업) 영암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함평군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 완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참여자격: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사업개시일 현재 만 3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주 소 : 지원일 현재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덕인 자 -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1980. 1. 1. ~ 2006. 12. 31.) - 응시기준 : 2025. 1. 1 부터 실시한 실제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 지 원 대 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연 령 : 19세 ~ 39세 (1986년~ 2007년) - 주 소 :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주민등록 주소 기준) - 지원기준 : 시험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인 노동자 * 기업 : 군에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또는 부
○ 화성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신규 대상자
18세~39세 계룡시 거주 청년 구직자 중 취업 면접이 확정된 자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인 자 또는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후 근무 중인 자)
❍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 상 주소가 계룡시이고, 국내외 소재 전문대 이상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양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19~39세인 양주시 거주자로 구직 중인 청년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참가자격 ◦(공통기준) 공고일(‘26. 5. 1.) 기준,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이하 창
○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49세 이하 청년 구직자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면접 참여자
○ 당진 지역 청년(예비)창업가
ㅇ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또는 세종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청년(만 19세이상~39세 이하)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포함(구직자에 한함) (근로)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워크넷 구직등록자 (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구직자 (근로) 미취업(주 근로 시간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미등록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이하) ※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청년 및 추가증빙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 서울시 거주 - 미 취·창업 여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유사·중복사업
부산거주(거소) 청년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미취업 청년(생일이 되는 달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소득합산액 기준) - 재학생 제외(졸업예정, 졸업학기 휴학생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자 제외 - 기초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참여자)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취업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고교 졸업예정자(고2/17세)~만 39세(40세)까지) - 본인 주민등록 또는 초본 발급 시 현주소가 대구광역시 ○ 대구시 거점 대학교 재학생 - 재학 증명서 필
○ 만18세~39세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150% 이하
○ 각 유형별 정책자금(6개 유형별 특례보증) - 지원대상 : 각 유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대상을 특정(제한)하고 있음. 각 유형별 신청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에 문의 요망 * 6개 정책
○ 고교졸업예정자~39세 인천시 구직청년 및 관내대학 재학생
○ 인천 청년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이며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
옛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기(신규) 가입한 광주 소재 1인 자영업자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
대전에 주민 등록을 한 18~39세 미취업 청년 구직자 및 마이스터·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소비자 : 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지역제한 없음) ○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상공인(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주점, 사행성 업종 등 제한) - 울산몰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으
’26. 1. 1. 이후 울산 소재 중소기업(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함)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도내 19세~39세 청년 및 중소기업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 경기도 소재 섬유관련 중소기업, 소기업.
경기도 중소기업
○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
○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 만18세~45세이하 미취업 청년 -최근 3개월 가구소득액 평균이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만18세~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4%(최대 30만원 지원)
○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 도내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정)에 취직한 만 46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취업자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19세 ~ 39세 청년
○ 면접수당 - 2023.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 2024. 1. 1. 이후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 워크넷, 경북일자리종합센터
▪(거주지) 주민등록상 공고일 현재 경남 거주자 ▪(나이)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 군복무, 대체근무(산업기능요원 등) 복무에 따른 기간 포함 ▪(가구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30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15세 ~ 39세)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3,000만원과 이자 수령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