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야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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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저소득 1인가구로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기존 안부확인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스마트 안부확인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65% 이하) 지원(단, 생계,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중 만 65세노인
○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
구로구에서 보호중인 가정위탁아동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및 100세 어르신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중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제외(중복수령금지)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 저소득 재가장애인 60명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관악구 거주 등록 장애인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
○ 가정위탁세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구민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
○ 저소득 독거 어르신(팔순 도래자)
○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법률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한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
○ 연제구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 긴급활동지원 필요 대상자, 탈시설 장애인,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최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 탈시설 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이상 장애인 ) 가출, 입원, 시설입소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 필요가 발생한 대상자
○ 달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100세가 되는 장수노인
○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주민등록되어 5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광주 서구에서 8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3대(효도대상자-효도자-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
도시락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세대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 -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대상자 중 적용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 - 노인장기요양 1~4등급, 퇴원환자, 치매검사 대상자(돌봄지원과에서 통합지원계획 수립 후 의뢰자에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지원
○ 100세 어르신
○ 3세대 효도가정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만70세 이상 맞춤형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생계,의료급여)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관내 가정위탁 아동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관내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 수원지역 범죄 피해를 입은 대상 및 가족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장애인활동지원 도비 수급자
○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00세의 노인
○ 장애인거주시설(사랑의집) 입소자 현원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기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10시간 지원)
○ 만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지원 수급자 중 일정 자격 조건(1인,취약가구,학교,직장생활 등)을 갖춘 대상자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를 맞이하는 시민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ㅇ (사업계획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 ㅇ (모니터링, 검증) 공고일 기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사업자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