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야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으로 실버카가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
○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6세~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6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또는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문경시 관내 거주 70세 이상 노인(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시간 기준 : 월) * 지원방법 : 반드시 국비급여 활동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가능함, 지원시간
○ 만70세이상 노인 및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관내 저소득 장애인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
○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면서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 만60세 저소득층 노인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독거 및 준독거자로 국비, 도비 시간 소진 후 시간이 부족한 이용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신청 탈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제외), 사회복지시설 등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독거노인 세대
○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주민등록 만 95세 이상 중 함안군 내 동일주소지 등록된 1년 이상 실제거주 2대 이상 가정 - 주민등록 만 80세 이상 중 함안군 내 동일주소지 등록된 1년 이상 실제거주 3대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정위탁아동 - 만18세 미만 단,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한 만25세 미만 아동 포함
○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미수급자)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최중증 1인가구/취약가구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관내 주소 등록 만80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추가급여 대상자
○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도 추가지원 수급자로 아래 기준(①~②)을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체상태 및 가구환경 ∙ 인정점수 400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360점), (아동 280점)]+독거․취약
○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 활동지원사업(국)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도)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창원시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급수급자, 읍면동장이 인정한 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국비지원대상자 중 시간부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
○ 중증 및 65세이상 장애인 중 무료급식이 필요한 자
○ 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결식우려 독거노인 등
○ 1930. 12. 31. 이전 출생자, 2015. 1. 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 저소득 노인
해당연도 100세 장수노인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경로식당)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 (식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노인 ○ (밑반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관내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결식우려 어르신, 수행기관 44개소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태아, 위탁가정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노동자
○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노인 지원
- 주소지가 (구)광주광역시인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
○ 영유아 및 초등 돌봄 아동을 둔 3~5가구의 자조모임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광역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