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미추홀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 (단,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자 제외)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미추홀구 주민만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구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세대
○ 장애인활동지원사
○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9세~만18세 여성청소년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으로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단, 1년 이내 안질환 수술 및 시술 후 의료비 청구해야함.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지가 있는 임신부 및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세대
○ 관내 18세 이하(고등학교 3학년) 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 진단자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노인세대, 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
○ 경기도 사업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및 청소년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12세 이하(2013.1.1.이후출생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12~17세 여성 청소년(2008. 1. 1. ~ 2014. 12. 31. 출생자) - 18~26세
안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로 지정병의원에서 검사시 지원
안양시 거주 결혼예정 커플 및 첫 아기를 준비하는 예비부모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엽산제 지원
안양시 내 31개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자(필수교육 이수 완료자) - 검사비 감면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 통합사례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동두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 장애인 세대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중증장애아
○ 아래 항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금 감경자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청각장애인
시흥시 거주 주민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자 중 만성질환자 교육(고혈압, 당뇨교실) 에 참여하여 1기 4회 모두 참석한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하남시 거주 장애인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 이천시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
연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만 65세 이상 가평군민(주민등록상 주소지) 중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관내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
관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또는 한 부모, 조손 부모 가정(소득 기준 제외) 의 만 18세 이하(2008년 이후 출생) 알레르기 환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동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하한액 미만 만 65세이상 노인가구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