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시설입소 의료급여수급자
○ 강릉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건강보험료 세대당 월 최저보험료 20,160원 미만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세대 등 건강보험료 지원(체납사실이 없는자)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 지원대상: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강릉시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1회 한정) ○ 지원시기: 2026. 1. 1.~11. 30.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노인 대상 허약 기초측정표 기준 4~ 12점 측정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월 12,500원 이하 세대
삼척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 관내거주 만 65세이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9,500원 이하 노인세대
○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단, 세대원이 65세미만 장애인, 18세미만 아동인 경우 지원가능)
○ 주민등록상 횡성군 거주 만30세이상 관내 의료기관 이용 고혈압·당뇨환자
○ 만 70세이상 저소득 노인
횡성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평창군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
○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진료 환자
○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 화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계층
○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만18세 이하 저소득 세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 양구관내 장애인 및 지역주민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제외자 :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제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 관내 저소득층 65세 이상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질환자 ○ 해당년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 양양군 주민 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관내 한부모 세대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로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대상(재가서비스이용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지원대상 - 제천시민 - 아토피, 천식 진단 또는 소견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약을 1년 이상 복용중인 20세 이상 제천시민 * 질병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착순 선정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보은군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에 해당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저소득층*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저소득층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 주민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
○ 기초연금수급자 및 기초수급자로서 관내1년이상 주소지거주, 70세이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 영동군에 주소를 둔 11~18세의 여성청소년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A,B 노인
○ 관내 장애인세대 중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20,160원 이하 세대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 서북구 보건소 통합건강상담실(1층)을 방문하는 서북구 관내 주민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 시민 ○ 동남구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6층) 방문하는 동남구 관내 주민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동남구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6층) 방문하는 동남구 관내 주민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 시민
HIV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등 지원
○ 보습제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토피 환아 ○ 의료비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0세 이하 중증 아토피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저소득층 최저 보험료 15,970원 이하인 세대 중 노인 가구, 장애인 세대주 가구, 법정 한부모 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자
○ 지원대상: 관내 2세~18세 이하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내 차상위계층/중위소득 63% 이내 한부모 가구(조손 가구 포함)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
○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지원 조건 :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 ∙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전체 암종, 전체 암환자 ○ 소아암환자 : 소득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충족 시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2021.6.30. 지원 종료(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가 20,000원 미만인 세대
○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및 장애인 세대
20세이상 65세미만 고위험군 군민/400명 - 고위험군 : 대장암 가족력, 대장질환 의심자 등
○ 암 진단 후 초기 치료를 마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간암 환자는 주치의에게 영양제 섭취 가능 확인 후 지원가능
○ 장루 지원 : 대장암, 직장암 등 진단 받아 영구 장루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기저귀 지원 :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에 관련되어 실금, 실변
○ 서천군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진단자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법정 등록장애인세대, 법정 한부모가정 세대 중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기준 납부 이하의 가구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810원) 이하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거나, 장애인 세대인 경우
○ 만 14세~64세 주소지상 청양군민 - 예방접종 금기자 제외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제외 - 접종일 기준 주소지상 청양군민 -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제외(만65세 이
○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 세대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
○ 태안군 거주세대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 ○ 노인, 장애인, 한부모나 조손세대 ,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 지원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
○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전주시 등록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