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일반노인
○ 한센사업 대상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당뇨환자(약 복용 또는 치료중인 자)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3세 ~ 5세 유아(36개월이상 71개월이하)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 칠곡군 장애인(장애인보철) ○ 만 65세 이상: 보철(의치 제외) 만 65세 미만: 보철, 의치 ○ 기초생활 수급자(의료생계급여자)(장애인보철)
○ 서비스 대상 - 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 임신부 및 법적 배우자 나. 해당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60일 이내 산모 및 법적 배우자 다. 가목 및 나목
○ 만 19세 이상 상품권 구매자 ○ 관내 소상공인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 등록장애인
○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는 6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등록된 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 관내 장애인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건강검진비 지원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여성,남성) (첫아이 임신전 1회 지원)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 보습제 지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아토피를 진단 받은 환아 ○ 의료비 지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아토피를 진단 받은 환아 및 천식 진단 받은 환아 ○ 선정기준(1가지 이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년가장세대 등)
○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제외자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 - 5년 이내 재지원자(내구연한) -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1순위
- 치매안신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대상자 및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만18세 미만 아토피천식 질환자 - 취약계층 : 의료수급권자(차상위계층), 세자녀이상 가구자, 다문화가구자, 편(조)부모 가구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
○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 거제 시민 누구나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중 기준 소득, 재산 기준 초과자를 제외한 대상자 지원
○ 관내 의료취약계층 저소득층 - 관내 만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관내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등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 국가5대 암, 폐암, 소아암 제외한 암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단, 폐암의 경우 2021년 7월 이후 진단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건강보험가입자(국.도비사업과 동일 =기준중위소득 확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사업수행지정의료기관(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 차상위계층
○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세대
○ 안심병동 간병인 24명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경우)
지체(절단)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 건강보험료 19,780원 미만 납부세대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 거창군(주민등록 기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재가 노인성질환자 - 뇌졸중, 파킨슨을 진단받고 기저귀를 사용하는 자 - 치매진단자 중 조호물품 지원기간이 종료된 자
치매안심시스템에 등록된 치매환자
○ 관내 주소지 365안심병동 입원환자 중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수급을 받지 않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이고 법정 차상위계층 세대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 등록장애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다태임신 : 임신확인서 상‘다태아’로,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 관내 거주 18세 미만 알레르기질환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한센병환자(요치료자), 한센서비스대상자(치료종결자)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
○ 의료케어제품 구입 영수증을 제출한 중위소득 120%이내인 장루요루 장애인
○ 관내 한센병 등록환자
○ 18세 미만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월30,000원)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저소득 난청 어르신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난청이 있어 청력에 이상이 있는 분)
○ 장루요루장애인(저소득 우선)
○ 관내 등록 장애인
○ 관내 장애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장애인 세대
○ 노인요양시설(우리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 여주시 거주 60세 이상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
○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가입자 중 다음의 세대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