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전주시민(1년 이내 검진이력이 있는 자 제외)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검진 희망자(18세이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정읍시 가족센터에 소속된 근로계약체결 아이돌보미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서, 임신 16-17주 이상
○ 남원시 거주 결혼이민자
○ 70세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노인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세대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건강보험료 이하인 세대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
○ 저소득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시지역 가입자로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정 - 기타 생계곤란세대
○ 김제시 초등학생 1, 2학년 및 학교구강보건실 대상학생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65세이상
○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가정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자
○ 임실군민 중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받고 등록한 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군민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아토피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등록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 보건소에 당뇨환자로 등록된 자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2,800원 이하의 저소득층 중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구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계층 선정자
○ 대 상 :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자 - 고창군 뿌리고창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사 업 량 : 50명 ❍ 지원기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
○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자)
○ 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세대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재가암환자
○ 순천시에 등록된 재가한센인 6명
○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세대(노인,장애인 등)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석면건강피해자(또는 유족)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65세이상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시 지역가입자
○ 관내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한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양막의 조기파열,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자격기준) 관내 등록된 35세 이상 임부(’26년 기준, ’91. 12. 31.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임부 (거주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부 모두 외국인은 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 ○ 연령 : 11세~18세로 2014년생일이 지난자 ~ 2007년 생일 전까지 (2025년 기준)
○ 구례군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 기초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 고흥관내 거주자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고흥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차상위계층(노인, 장애인세대) 중 10,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대상에게 건강보험료 비용 지원
○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
○ 1년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포진 백신 접종력이 없는 50세 이상 어르신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가구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화순군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신 36~37주 출산전 방문)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진단서 상 필수검사 시행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
1.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
○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10,000원 이하
관내 거주하는 재가 암환자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어야 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 대상자 제외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만65세이상, 장애인,한부모, 소년소녀가장세대
○ 관내 등록거주중인 암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위, 간, 대장, 자궁경부, 유방, 폐암), 소아암환자
관내 등록 임산부
○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의 가구 중 무안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노인 등 지역주민
○ 함평군 관내 거주하는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정관, 난관 복원 수술로 임신을 원하는 가정
○ 법적혼인 상태 부부로 남자 만55세, 여자 만49세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 65세이상 장성군민으로 청력이 50데시벨 이상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우선순위 선정 ○ 청력장애등급 제외
○ 저소득 취약계층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25. 01. 01. 이후 출산 후,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 난청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지원: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으로 확진 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
□ 대상 선정기준 ○ 25.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환아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