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지원대상 - 선발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달서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또는 그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장학생 신청은 1세대 1명 가능 - 장학금 지급기준금액은 초중고등학생 8
○ 지원대상 - 선발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달서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또는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고등학생 : 당해년도 1학기 이수과목의 50%이상이 5등급 이상 - 소득기준: 당해년도
모든 출산가정 (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조부모 만65세이상, 아동 만18세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단,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
○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신고(입양 포함)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대상자녀(첫째아)와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
○ 사업 조건을 갖춘 농업인 (콩을 재배하는 군민)
○ 농업인
○ 주민등록이 달성군 관내인 농업인
○ 힘겨루기 소 사육농가
○ 수분 13%~15%으로 건조한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출하 농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이하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 농업인, 농업법인
○ 탈시설 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이상 장애인 ) 가출, 입원, 시설입소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 필요가 발생한 대상자
○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를 2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의 자녀 - 대학교 신입생 중 수능성적 우수자 중 선발하여 지원
○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를 2년이상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의 자녀 - 전국단위 대회 3위 이내 입상, 시도대회 1위 입상자(초중고학생) 중 선발하여 지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대상농지가 달성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 농업인
○ 농업인, 농업법인 등
- 농업경영체등록을 마친 농업인 - 관내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 - 관내 마늘,양파 또는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 기수혜 농가의 경우 사업대상 후순위로 선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 우선 선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초등학생 가구
○ 달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100세가 되는 장수노인
관내 거주 및 관내 필지 경작 벼 재배농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6. 1. 1. 이후에 관내 또는 관외에서 혼인신고 한 가정
○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를 2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의 자녀 - 고등학교 입학생 중 선발하여 지원
○ 만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
○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를 2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의 자녀 - 대학교 신입생 중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
○ 달성군 농업인 및 작목반
○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를 2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의 자녀 -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선발하여 지원
○ 관내 등록 임산부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저소득 계층 ○ 저소득층(장애인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
○ 달성군 거주 40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본인은 달성군에서 농업경력 3년 이상인 가업승계 농업인
모든 지역사회 주민
달성군에 거주하며, 달성군 및 연접한 읍·면·동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
독거, 우울 중장년 및 저소득 부자가정 중 반찬지원이 필요한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달성군 다둥이 가정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부·모·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상태가 좋은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신청 불가 <신청 제한 사유> -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
영종구 관내 상생가맹점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 장애인 관련 경기종목별 협회 등 등록되어 있고, 전국대회 규모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선수 또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수 중 장애인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
○ 출생 신고일 현재 제물포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 치아홈메우기(만 14세 이하 아동) :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액 총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만65세 이상)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6개월 이상 관내 거주
○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만19세~39세 관내 청년 구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제물포구 거주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인천광역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
○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주민등록되어 5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 대상자 : 9~24세(1998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中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 미추홀구 거주 우수장애인 선수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 미추홀구 관내 장애인 선수 참가비 지원 (50천원/1회)
○ 수급자가 아닌 자로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
65세 이상 전몰군경유가족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
○ 미추홀구 관내 장애인 선수 중 각종대회 성적 우수자 - 전국대회, 전국체전 등 성적 우수자 (전년도)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미추홀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 (단,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자 제외)
○ 18~39세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되어있는 18~39세 미취업 청년 ○ 서울, 경기, 인천 소재 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면접 또는 서울, 인천지역 공무원 면접 응시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미추홀구 주민만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만14세 이상 발급 가능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중위소득 65%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
- 장학금 지원 사업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분야별 상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공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