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구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2026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부평구 소재 소상공인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공제부금 신규가입자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사
○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단구 청년
○ 인천 거주하는 청년 중 예비 창업가, 3년미만 초기창업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의 결식우려 아동
○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 다자녀(3자녀이상),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무허가 축사 제외)
○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 강화군에 거주하는 19세~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이하 시간단위로 근로하는 청년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 두고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관내 2년 이상 거주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9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으로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노인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관내 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백령·대쳥면에 거주하며 PLS등록된 농약을 구입한 자
○ 옹진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과수재배 농업인
○ 도시지역에서 농업전업으로 옹진군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만20세 이상 65세 이하)
○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 * 저소득주민 :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 상 반 기 : 1
○ 덕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자
○ 옹진군 관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단, 옹진군 거주 1년이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단, 1년 이내 안질환 수술 및 시술 후 의료비 청구해야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만18~49세의 청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옹진군에 거주중일 것,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일 것)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 관내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동구 출생신고 필수, 2026년 이후 출생아)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
* 성적우수, 저소득, 특정분야별 장학금 지원 * 분야별 선발 기준 상이
1. 임산부 가.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신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로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출산이후, 광주 동구에 영유아를 동일 세대로 추가한 경우 임산부 → 영유아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셋째아 이상을 출산해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을 한 산모나 배우자로 구성되었거나, 부부 모두 장애인인 가정 ○ 신생아 등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장애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여야 함
○ 광주 서구에서 8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3대(효도대상자-효도자-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
도시락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세대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임.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서구 거주 요건이 1년이어서 신청당시 1년 이상인 경우는 바로 지급되고, 1년 미
○ 친환경인증 신규취득 농가
○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 -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대상자 중 적용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 - 노인장기요양 1~4등급, 퇴원환자, 치매검사 대상자(돌봄지원과에서 통합지원계획 수립 후 의뢰자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사업장을 등록한 소상공인
2025년 연매출액 2억원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세대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 가정위탁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지원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 100세 어르신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에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농지의 작물 재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20,000㎡ 이하인 농업인을 지원대상
○ 3세대 효도가정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공고일 기준 신청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부 또는 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유형별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 6개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 -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북구에서 출생신고하는 모든 출산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대상자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북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아동 - 출생신고 당시 부 또는 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