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팽연왕겨를 농산물 생산에 이용하면서 강서구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 관내 임산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써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 같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관내 양액재배 농가 중 선정된 농가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
○ 지원대상 : 2026. 3. 3.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교육활동 중인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홈스쿨, 검정고시 등) - 외국인의 경우 2026. 3. 3. 현재 체류지 주소가
○ 연제구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 연제구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기준일(3. 1.현재) 연제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대안교육기관 포함)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18세 이상 ~ 65세 미만(연나이 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연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자격기준➊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➋ 「고용24」에 구직등록한 자 ➌ 부산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 가정위탁보호아동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0.7.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 고등학교(부산시외 중학교·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수영구 주민등록자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에서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린이집→어린이집, 어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관내 출생아동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보장 중인 자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친환경 카페 이용 고객, 친환경 카페 협약 업소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
○ 사업기간: 2026. 8. ~ 10.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18세 ~ 39세) ○ 지원규모: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 지원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 수영구 거주기간 1년이상(생애합산) ◯ 취업자, 사업자 등 제외(월 60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제외)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주민 중,고등학생 200명 ▷ 기초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
○ 사상구에 부모 1인과 함께 거주(주민등록)하는 출생아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사상구에 거주하는 만 9세 ~ 만 18세 학교 밖 청소년
○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원예(화훼) 작묵을 재배하는 작목반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
○ 관내 배 재배 작목반
○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원예(화훼) 작묵을 재배하는 작목반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 장학금 종류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관내 고추재배 농가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단체)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 기장한우작목반 회원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
○ 관내 거주하면서 벼 생산하는 만60세 이상 농업인
○ 관내 농지 경작하는 작목반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면세유 지원대상 농기계를 동부산농협에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관내 거주 농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〇 2026.3.3.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① 2026년 기준 19세 이상~44세 이하인 청년 (※ 1982. 1. 1. ~ 2007. 12. 31. 출생) ②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면접응시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 ④ 2026. 1. 1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외(상법 제732조)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① 2026년 기준 19세 이상~44세 이하인 청년 (※ 1982. 1. 1. ~ 2007. 12. 31. 출생) ②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 ④ 2026. 1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2025. 12. 1. 이후 중구 관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19세~ 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 거래금액 1.5억 이하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
○ 만9세~24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및 이용 청소년
○ 긴급지원 미 해당자 중 위기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세대 ○ 복지사각지대 중 차상위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정 우선 지원
○ 출생등록일부터 신청일(*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대구 동구에 주소지를 둔 영아
○ 요건(성적기준 등) 충족 서구 거주자 또는 그 자녀
○ 관내 임신부
○ 요건 충족 서구 거주자 또는 그 자녀
○ 요건 충족 서구 거주자 또는 그 자녀(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요건을 충족하고 서구에 거주 중인 관내 초·중·고등학생
○ 입소아동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 요건 충족 서구 거주 초·중·고등학생
○ 관내 출생아
○ 무료공구대여소가 비치된 동 주민 누구나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대구 남구에 출생 신고 및 주민 등록된 첫째아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남구에 있을 것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대구에 거주중이며 반려견을 동물등록 한 견주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소견서, 진단서, 평가서 등 서비스별 상이
대구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8세에서 39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
○ 긴급활동지원 필요 대상자, 탈시설 장애인,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최중증장애인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 사업대상 : 관내 두자녀 이상 다둥이가정(10세이하 자녀를 1명이상 포함) * 2자녀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자녀 이상 : 소득무관 ※ 상세조건 ① 거 주 지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 수성구 내 관내 과수 생산 농가
○ 지원대상 -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달서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또는 그 자녀로서 대학교 당해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서 100점만점의 평균 90점이상 -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달
○ 지원대상 - 선발공고일 현재 현재 1년 이상 달서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또는 그 자녀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그해 년도 입학생에 한함. ○ 성적기준(내신 또는 수능 중 택1) - 내신우수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