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 양봉농가 ○ 축산농가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
○ 관내 임산부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 하기요건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아동 - 관내 계속거주 1년이상 - 관내 어린이집에 생애 최초로 입학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입학일(3. 3.)부터 신청일까지 군포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초‧중등교육법 상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 외국인등록자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19세~39세)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군포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18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2008. 12. 31.출생자) 군포시 거주 구직 청년 ※ 관내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군포시민(대한민국 국적자)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 90, 100세 어르신
□ 장기연체자 학자금상환 지원 -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만19세 – 만39세 청년 - 분활상환약정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이상을 상환한 장기연체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만19세 – 만39세 청년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1599-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영구피임(정 ·난관) 복원 시술자
○ 관내 개업수의사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자 중 만성질환자 교육(고혈압, 당뇨교실) 에 참여하여 1기 4회 모두 참석한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1단계 도서 : 출생아 ○ 2단계 도서 : 19개월 ~35개월 ○ 3단계 도서 : 36개월 ~ 취학 전 아동 ○ 4단계 도서 : 초등1학년 입학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의왕시 거주 농업인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1년 거주제한 기준 폐지)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지원대상: 입학일(3. 3.)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외국인등록자 포함)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만65세이상 의왕시 거주 노인(해당년도 생일 지나신 분)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의왕시로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9 ~ 39세) - 주택조건: 1) 또는 2) 충족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 (임차보증금 * 5.5% /12개월 )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 (19~39세)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하남시 거주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 3개월이상 하남시 거주 장애인
○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가정 *6개월 미만 거주자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신청 가능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가정병상비, 외래치료비,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 응
만 14세 이상 누구나
○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하남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85세이상 하남시민 - 2026년 상반기 대상 4,238명 - 2026년 5월 기준 등록가맹업소 102개소
○ 산모(하남시 주민등록)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 및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수능성적 (한국사+국어+수학+영어+탐구(2)영역 등급 합 12이내 인 자) 또는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이 우수한 대학교 신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 용인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창업 성공자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장애인 학생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내인 학생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산모 주소지 기준)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대학교 성적이 3.5/4.5 이상인 학생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입사중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구간 이내 인 학생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효행 사유가 있는 학생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당해년도 수능성적 최우수자로 선발되어 성적평점 A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30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성적우수자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
임산부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신생아 1인당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지역 주민 모두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