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지역 주민 모두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
○ 가금 사육농가('25년기준 68호)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 이천시 1년 이상 거주,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 이천시 관내 거주 여성 (필수)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여성(필수) ○ 사업장이 이천시 관내 위치(필수)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천시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역 주민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 중(여성기준) 2025.1.1.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사산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합니다. - 아래의 지급요건을
입소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 관내 축산농가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헬퍼단체 2곳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 환경기초시설 착공일자 이전부터 해당마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자녀 또는 가족
○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지역 주민 모두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중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김포시에 거주하고있고 김포시에 농지소재한 친환경 인증업체에서 인증받은 농업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 연천군 관내 농가
○ 가정위탁아동
○ 관내 벼 재배농가
○ 연천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중 의료급여수급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출산가정(산모)
○ 중·고·대학생
○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지역 주민 모두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노인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연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지원제외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가축분비료공장, 축산농가
○ 만 65세 이상 가평군민(주민등록상 주소지) 중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사업승인받은 자 ○ 가평군민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3학년),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방송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및 구입 가능
지역 주민 모두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가평군민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