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지역 주민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를 맞이하는 시민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 가금류 사육농가
○ 실종위험이 있는 고양시 거주 발달장애인
○ 관내 벼 재배농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 자활사업 참여주민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축산농가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 ○ 다복꾸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39세의 구직청년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 과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해연도 초등교육기관 입학생
○ 임신 16~18주의 관내 임신부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
○ 신청인이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중증장애아
○ 생계, 의료 수급자가 관내로 이사한 가구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아래 항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금 감경자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구리시 관내 1년이상 거주 만88세 어르신 대상
○ 다자녀가구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구리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생계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기타 유의사항
입(전)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 시·군 소재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포함
지역 주민 모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미래장학생 : 4.5학점 만점 기준 3.6학점 이상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80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성적 80점 이상) ○ 복지장학생 : 복지대상자 또는 세 자녀이상 가정의 자녀로서 4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남양주시 13~19세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만 14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대상) 2026. 1. 1. 이후 남양주시로 전입 또는 남양주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 법정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중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 생애최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아동 중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
○ 오산시 등록 임산부 ○ 오산시 신혼(예비)부부 : 임신 준비중 3개월분 1회 지원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청각장애인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세~18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부부 중 한 명만 시흥시민이어도 대여 가능(혼인관계 확인 필요)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시루 가맹점이면서 관내 5년 이상 영업 중인 모범 소상공인
무료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한부모포함), 긴급지원, 무한돌봄, 재난적의료대상자 등 유료 : 장애인(3만원 초과 자부담)
시흥시민 누구나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시흥시 거주 주민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