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관내 거주 축산농가로서 HACCP(재)지정 또는 친환경축산물(재)인증을 신규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농가 및 단체 등
○ 면접준비비용: 서천군 거주 18세~45세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수당: 서천군 거주 18세~45세 취업성공 청년 ○ 근속수당: 서천군 거주 18세~45세 재직 청년 ※ 기준일자는 공고문 확인
○ 서천군 거주 18세~45세 청년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안정적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 ➀,➁,➂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➀ 타지역 대학 재학 - ➁ 현재 1년 이상 청양군 거주 - ➂ 2019년 이후 청양군내 고등학교 졸업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 청양군 관내의 주택 중 가스금속배관을 사용하는 가구
○ 청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 및 65세이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질병, 실직, 재해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 일반재산: 농어촌재산기준 이하(130,000천원) - 금융재산: 10,000천원+기준중위소득 150%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이하
○ 청양군 주민으로 재활용가능자원(폐건전지, 종이팩)을 수거한 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
○ 청양에 주소를 놓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810원) 이하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거나, 장애인 세대인 경우
○ 청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1가구당 1대 지원) ○ 구입비 지원 신청자와 기기 구매자 정보 일치해야 함
○ 다문화가족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1. 지원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한정하지 않음 - 지류형: 연령 제한 없음, 판매대행점에서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확인 - 모바일형: 앱 가입 만 14세 이상, 상품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 청양군 밤 생산농가 중 임업(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친환경 인증농가
○ 청양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벼 품목)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 청양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벼 품목)한 벼 육묘 직접 생산 농가
○ 청양군 축산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 청양군 양계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만 14세~64세 주소지상 청양군민 - 예방접종 금기자 제외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제외 - 접종일 기준 주소지상 청양군민 -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제외(만65세 이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청양군일자리정보센터,청양군일자리정보망,고용24)를 통한 면접 응시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청양군 양돈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대상)
○ 종계 및 산란계 사육농가 중 조건을 만족하는 백신 구입 희망농가
○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지급완료시까지 주소 유지)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생후27개월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지급완료 시까지 주소 유지 필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 신청일 기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 중 농기계 구입희망 농가 및 농업법인, 작목반 등
○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 세대
○ 관내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상품권 구매 : 만19세이상 개인, 법인 등 (가맹점주 할인구매 불가) ○ 앱설치 및 카드발급 : 만14세이상
○ 다른 시군구에서 홍성군으로 최초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
○ 학업을 위해 다른 시군구에서 홍성군으로 전입한 관내 학교(중,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 홍성군 소재 기관·기업체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홍성군으로 최초 전입하는 사람 * 기업체 : 홍성군에 공장 등록된 기업
○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 소득수준 무관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홍성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 대출용도 :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자 ○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 시설원예 농가
○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주소 무관)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입학일 기준)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한함 ※ 다른 기관(학교) 등에서 지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전국민
○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 예산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귀농 5년 이하 우선), 만 19세 이상
예산군 상수도 사용 수용가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세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 관내 젖소 착유농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
○ 가정위탁보호아동
○ 고추재배농가 약 580명
○ 관내 거주 첫째아 임신 준비 중인 신혼(예비)부부
○ 육우 등급판정 2등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농가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과수재배농가
엽연초 재배농가
시설하우스 농가
시설하우스 농가
배추재배농가
예산군에 소재한 양곡가공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양곡가공업체, 양곡가공협회 회원으로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친환경인증농가 및 GAP인증농가
벼 재배농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벼 재배농가
관내 농업인
2026년 군내 모든 출생아 출생아이(예산군 주소지)/ 부모(한 명 이상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12개월) 전부터 충남도에 주소)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산군민으로서 관내 해당 중소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염소 사육농가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태안군 거주세대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 ○ 노인, 장애인, 한부모나 조손세대 ,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