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관내 소재 대학생(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 * 재학생만 인정(수료, 휴학, 제적, 졸업생 신청 불가) * 대학원생 신청 불가
지역 주민 모두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 신청일 이전 여수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제외 : 부부 외국인 임신부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이상,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 - (소득기준) 연소득 1억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
○ 관내 축산 농가
○ 녹색축산, 무항생제, 깨끗한 축산농장 등 친환경 인증농가 우선 지원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중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 순천시에 등록된 재가한센인 6명
○ 관내 출생신고아의 부모 모두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산가정(관외 전출 시 지급 중단)
○ 임신부 : 관내 거주중인 임신부 ○ 출산모 : 분만 후 1년 이내 출산모 ○ 영유아 : 관내 거주중인 영유아
○ 친환경농산물 재배(벼, 채소, 과수) 및 신규인증·인증상향 농가
○ 가정위탁세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자(혼인신고일 5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세대(노인,장애인 등)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석면건강피해자(또는 유족)
○ 순천시 농업인(순천농산물가공센터 영농조합법인 회원)
○ (상품권구입) 만19세 이상 누구나 ○ (가맹점신청) 제한업종 외 순천시 관내 모든업소
- 관내 과수를 0.6ha 이상 재배하는 농가(농업경영체 등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작면적 0.8ha이하(임차 포함) 농가로 시설하우스를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 * 사업예정지도 순천시에 소재해야 하며 사업예정지 소재 읍면동에 신청
지원대상 :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생산자단체 ❍ 경작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순천시 관내에서 복숭아 재배 필지 ❍ 타시군 소재지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
1. 원예작물 친환경 약제 지원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단체 ○ ‘24. 12. 31.까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가 지원(배추 무사마귀병 제외) ○ 사업 성격상 신청 농가가 많고, 사
○ 지원 대상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 - 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인증 획득, 유지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 과원 재배 규모가 많은 농가 - 영농기록장 1년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순천시 정원수 재배 농가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
○ 타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순천시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
○ 순천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 다른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순천시에 전입한 순천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중에 피해입은 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
○ 조류피해 과수농가
○ 긴급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
○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관내 한우 사육농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농가 • 한우를 적기(생후 12개월 이내)에 거세한 농가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 지원제외 : 거세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국내 대학(원) 재(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졸업(수료)일자가 2021. 8. 3. 이후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결혼이민자
○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건강지원(건강음료)을 통한 안부확인 필요한 자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출생 지원금: 출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돌 지원금: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기초생활생계수급자로 대학교 입학 신입생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광양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제외대상 - 최근 2년이내 해당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 400천원 미만 지출증빙 시
○ 광양사랑상품권 구매자 누구나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산모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65세이상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시 지역가입자
○ 관내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12개월 미만의 입양아)(2025. 1. 1. 이후 출생아 기준) ○ 지
○ 관내 등록 중증 시각장애인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정 저소득한부모 가정
① 신청일 기준 19세~45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9세~45세여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광양시에 주소가 있는 벼 재배농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광양시에 주소가 있는 벼 재배농가 1ha당 상토 50포/20리터, 25포/40리터, 압착매트 1ha300장 시비 70%, 자부담 30%
부모(보호자)와 함께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응시비용(최대 30만원) 지원
관내 거주 18세 이상 ~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대 상 : 광양시 거주 청년으로 도서관 정회원인 자 - 나이: 만 18~45세 - 광양시 거주자(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확인)
○ 2026.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
○ 광양시민: 30%~50% 할인 -자연휴양림(숙박동) 30% -목재문화체험장 30% -치유의 숲 50%(일반 5,000원/ 광양시민 2,500원)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한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양막의 조기파열,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