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대상:「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하고 관내에 소재한 한우 사육농가 중 사업 시행기관이 정한 사육두수, 농가 요건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농가. -제외대상: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하지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친환경인증(무농약 이상) 농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 관내 양봉등록농가
○ 관내 한우농가
○ 관내 양봉등록농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의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관내 유치원생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 관내 한우농가
○ 상주화폐 사용자(카드형 : 만14세 이상)
○ 상주시에 주소를 둔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
○ 관내 한우농가(100두미만)
□ 사업대상자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
□ 참여자격: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사업개시일 현재 만 3
○ 시설아동
○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 ~ 39세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
○ 시설아동
○ 시설아동
○ 문경시에 주소를 둔 인삼생약작물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과수재배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문경시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사육농가 (270농가)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소, 돼지, 닭, 말 사육농가 지원
○ 문경시 관내 거주 70세 이상 노인(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 시설아동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전입자 제외)
○ 시설아동
○ 시설아동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오미자 재배농가 및 작목반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채소특작 재배농가 및 작목반
○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과수재배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당뇨환자(약 복용 또는 치료중인 자)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원예소득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관내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단체)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단,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 과수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시간 기준 : 월) * 지원방법 : 반드시 국비급여 활동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가능함, 지원시간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 군위군에 인공수정소를 개설한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관내 축산농가
○ 친환경인증 및 고품질생산 농가로서 친환경농자재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관내 농업 경영체
○ 관내 양봉농가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출생 또는 입양 일 기준 군위군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모,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 ,중3재학생 고등학교, 초등학생 입학생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또는 입양신고) 된 영유아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필요
의성군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2년 고품질 자두 생산기반조성 사업 대상농가 ○ 2023년 신규 희망농가(0.2ha 내외)
- 2022년 GAP 사업 참여농가(기존)(자부담 입금으로 신청서 대체) - 2023년 GAP 신규 희망농가(개소당 0.3ha 내외)
○ 과수 재배 농업인
○ 임산부
○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36개월이하)로 회원 등록자
과수 재배 농업인, 작목반, 법인, 연구회 등
○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육묘업'등록이 완료된 자 중 2022년도 고추육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육묘장
○ 임산부등록자
○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벼 재배규모 일정이상인 농가 ○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벼 육묘 생산농가 및 육묘장 ○ 벼 육묘업을 등록한 육묘장
○ 쌀전업농, 쌀작목반, 생산자단체, 벼 재배농가 ○ 벼 육묘장
- 2022년 최고품질 복숭아 사업 기존 농가(자부담 입금으로 신청서 대체) - 2023년 신규 희망농가(개소당 0.2ha 내외)
○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청송군 관내 농지에 농사를 짓는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부녀자 독농가
○ 꽃가루은행을 운영 중인 작목반 또는 단체
○ 관내농업인(화훼재배농가)
○ 만70세이상 노인 및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3세 ~ 5세 유아(36개월이상 71개월이하)
○ 관내농업인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 관내농업인
○ 대학생 장학금(반값)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재학) : 부 또는 모(부모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영덕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양봉농가등록을 한 꿀벌(개량종) 사육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