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 만19세 이상이면 구매가능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농업인경영체등록증이 영덕군으로 되어 있는 농업인
○ 관내 주소지 신혼(예비)부부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
○ 관내 주소지 임신부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 주 소 : 지원일 현재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덕인 자 -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1980. 1. 1. ~ 2006. 12. 31.) - 응시기준 : 2025. 1. 1 부터 실시한 실제
신청일 현재 군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 재배 농업 경영체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 축산농가(양돈농가)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관내농업인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 65세이상 독거노인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고령군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 중 산물벼로 RPC(정미소)에 판매를 한 농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농협과 양파,마늘 계약재배하고있는 농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양계 농가 중 육계 계열화사업자(위탁사육)농가
○ 고령군에 주소를 둔 위탁육묘 농가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 가축사육업을 등록 및 허가 축산농가
○ 고령군 관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축산업을 하는 농가 및 법인
○ 고령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4년 이상 거주한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 자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 (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관내거주 농업인
○ 관내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결혼이민여성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변동)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성주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검사자
○ 과수재배 농업인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록 임부
○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입학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평균이 상위 4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
○ 칠곡군 장애인(장애인보철) ○ 만 65세 이상: 보철(의치 제외) 만 65세 미만: 보철, 의치 ○ 기초생활 수급자(의료생계급여자)(장애인보철)
○ 쌀전업농 및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 관내 쌀 전업농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상품권 구매자
○ 칠곡군 내에 가축 사육업 등록된 양돈농가 중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이수자
○ 칠곡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수용성 규산염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 관내 벼 재배농가
○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 서비스 대상 - 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 임신부 및 법적 배우자 나. 해당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60일 이내 산모 및 법적 배우자 다. 가목 및 나목
○ 예천군 관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농업인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
○ 예천군 관내 과수생산 농가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영유아(60개월 이하) 등록자
○ 농업인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24개월 이하 영유아
○ 농업인, 농업법인
○ 사과, 복숭아 재배농가(재배면적 3,300㎡ 이상인 농가)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예천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인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예천군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가
○ 친환경인증 및 친환경진입 농가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 예천군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가
○ 예천군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가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예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 만 19세 이상 상품권 구매자 ○ 관내 소상공인
◦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예천군 관내 과채류 재배농가 및 작목반 ◦ 보조사업 대표자는 금융거래에 문제가 없고, 우리군 체납 금액이 없는 자 ◦ 자부담을 추가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열의 있는 대상자
다자녀 가정
예천군(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봉화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축산업 허가농가)
○ 양계 , 양돈 전업 농가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 봉화군에서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축산업 허가농가)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 지원대상임산물(표고, 오미자, 송이, 산양삼 등)재배 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