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함안군으로 전입한 19 ~ 49세 청년근로자로, 관내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신규(전환)채용된 자
○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한 부모 이상과 학생이 함안군에 주소를 둔자로 출연자 뜻에 따라 선발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중 기준 소득, 재산 기준 초과자를 제외한 대상자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 관내 의료취약계층 저소득층 - 관내 만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관내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등
○ 관내 학교 학생 및 대학진학생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관내 학교 학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후 에너지 절감 세대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둘째 이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창녕군 버킷리스트를 수행하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창녕군 버킷리스트의 6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가정위탁가정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 국가5대 암, 폐암, 소아암 제외한 암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단, 폐암의 경우 2021년 7월 이후 진단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건강보험가입자(국.도비사업과 동일 =기준중위소득 확인)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 청소년(연나이 기준)
○ 귀농인(재촌비농업인 포함)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지류: 만 19세 이상, 본인인증 필수 ○ 모바일, 카드: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 필수
○ 가정위탁가정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사업수행지정의료기관(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가정위탁아동 - 만18세 미만 단,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한 만25세 미만 아동 포함
하동사랑상품권 구매자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2명 이상의 지원금은 동일 전입일을 기준으로 동일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자 중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하동군 외 거주 관광객 - 참여인원 1인 또는 2인 이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가정위탁아동(0~ 만18세)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두번째 이상 출생(입양)아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이상)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이상 세대의 만30세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세대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산청군 전입 직전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상실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
○ 안심병동 간병인 24명
○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 모집일 기준 함양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한 사람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경우)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지체(절단)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관내 임산부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제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 결혼이민자 중 요양보호사, 운전면허증, 한국어능력시험, 컴퓨터관련자격증, 기능사자격증 등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
❍ 한국에 거주한지 3년이상 된 다문화가정 중 2년이상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 사업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3~4가정 지원(예산에 따라 지원 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35주 이상 임부
○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1. 육아휴직자가 거창군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인 노동자 * 기업 : 군에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또는 부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 건강보험료 19,780원 미만 납부세대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 거창군(주민등록 기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재가 노인성질환자 - 뇌졸중, 파킨슨을 진단받고 기저귀를 사용하는 자 - 치매진단자 중 조호물품 지원기간이 종료된 자
치매안심시스템에 등록된 치매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