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고등학교 재학 장학생 ○ 대학 입학 장학생 ○ 수능성적 우수자 특별장학생 ○ 예체능 및 과학특기 장학생 ○ 출향 향우자녀 고향사랑 장학생 ○ 한국외식업중앙회거창군지부 지정 장학생 ○ 만학도 장학생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 관내 주소지 365안심병동 입원환자 중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 출산 장려 지원 - 결혼 축하금 : 혼인신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출산(입양)장려금 : 출생(입양)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의 출생등록 또는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부 또는 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 화성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신규 대상자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미수급자)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
○ 6~23세 및 65세 이상 화성시민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광주시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셋째아 이상 ○ 거주기간 18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80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이 됨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광주시로 등재되어 있는 임산부 ○ 맘편한임신 등록 임산부(맘편한임신 미등록한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수)
○ 의료수급을 받지 않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이고 법정 차상위계층 세대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 등록장애인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재되어 있는 임산부
○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최중증 1인가구/취약가구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일 기준 등본 상 광주시민인 임신부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다만
지역 주민 모두
○ 신청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광주시에 계속 거주하고,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입양아동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다태임신 : 임신확인서 상‘다태아’로,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유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지역 주민 모두
○ 관내 주소 등록 만80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
○ 만19세 이상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
○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18세~39세 계룡시 거주 청년 구직자 중 취업 면접이 확정된 자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인 자 또는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후 근무 중인 자)
❍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 상 주소가 계룡시이고, 국내외 소재 전문대 이상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넷째자녀 이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최초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대상 - 입학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1학년에 최초 입학한 학생(양주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양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19~39세인 양주시 거주자로 구직 중인 청년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참가자격 ◦(공통기준) 공고일(‘26. 5. 1.) 기준,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이하 창
○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추가급여 대상자
○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도 추가지원 수급자로 아래 기준(①~②)을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체상태 및 가구환경 ∙ 인정점수 400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360점), (아동 280점)]+독거․취약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
○ 출산 장애인가정 부 또는 모(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
○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49세 이하 청년 구직자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지역 주민 모두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