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당해연도 관내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
- 지원대상: 입학일(전학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및 1학년 전입생 * 제외대상: 교육지원청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 및 주민돌봄과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독거 및 준독거자로 국비, 도비 시간 소진 후 시간이 부족한 이용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단감 재배농가(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만18세 미만 아토피천식 질환자 - 취약계층 : 의료수급권자(차상위계층), 세자녀이상 가구자, 다문화가구자, 편(조)부모 가구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 저소득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읍면동장 추천 가정에 한함)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김해사랑상품권 구입자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등재 및 거주 하여야 함)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역 주민 모두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 전입축하금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 전입중고등학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밀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관내 임신부, 출산부
○ 밀양시 전 출산가정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밀양시 출생자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26. 8. 20.일자 이후 발급된 결정통지서의 경우 비급여도 포함.)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저소득(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육아휴직한 남성근로자중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대상 자녀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학년 생활기록부 성적 상위 100분의 30 이내인 학생 - 졸업예정자 제외 - 학교장 추천 필요 ○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 거제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신청 탈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제외), 사회복지시설 등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보험가입 동의가 되어 있는 사람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
○ 지원대상: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지원금액: 1인 50천원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 거제 시민 누구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 지 원 대 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연 령 : 19세 ~ 39세 (1986년~ 2007년) - 주 소 :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주민등록 주소 기준) - 지원기준 : 시험
○ 주민등록상 거제시 거주 40~64세 이하 중장년층(1962~86년생)
○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
○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지역 주민 모두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독거노인 세대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 위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 수준이 어려운 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 선발. 단, 의료보험 납부액이 같을 경우 성적 우수자 순(전년도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주민등록 만 95세 이상 중 함안군 내 동일주소지 등록된 1년 이상 실제거주 2대 이상 가정 - 주민등록 만 80세 이상 중 함안군 내 동일주소지 등록된 1년 이상 실제거주 3대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 함안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한 부모 이상과 학생이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한 부모 이상과 학생이 함안군에 주소를 둔자 ○ 관내학교(초, 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자녀로(한부모이상 함안군에 주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 내 6개월 이전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청소년이 함안군에 주소를 둔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 중 함안군 청소년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관내학교(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자녀로(한부모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능분야에서 우수자 중 중앙정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주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단,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3위이내 입상자를 포함.(단체전 입상은 학교에 지급)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