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야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지역 주민 모두
○ 만 14세 이상
○ 만 14세 이상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진 만14세이상 누구나
지역 주민 모두
지역 주민 모두
서울시 초등학생 저학년
○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 스토킹 피해자 ○ 주거안전 취약계층
○ 동백전 결제 시민 ○ 동백전 결제 가능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인천시민, 관내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
○ 만65세 이상
○ 군·구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신청자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린이(만6~만12세) 청소년(만13~만18세) 청년(만19~만39세) 일반(만40~만64세) 어르신(만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모(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2
○ 울산거주 중증 발달장애인
○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험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 제주시 거주 전 연령 중증장애인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19~39세)
○ 아동 학대 신고 및 위기 가정 아동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보호자를 동반한 4세~9세 어린이 단체(20명이상 30명 이하)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만 65세 이상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
광진구청장이 발급한 유효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
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입니다.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 및 수영 프로그램 - 제외대상: 만 13세 미만 또는 만 5
- 지원대상 ○ 금천구장애인 체육회 -제외대상 : 해당없음 - 지역범위 : 금천구
- 지원대상 ○ 금천구야구소프트볼연합회소속야구회 -제외대상 : 해당없음 -지역범위 : 금천구, 타지역
만 5세 ~ 69세 장애인(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
꾸러미 배부일 기준 생후 0개월~초등2학년(주민등록상 인천 거주 확인 필요)
제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원주 내 문화예술인·단체, 문화기획·활동가, 생활예술동아리
○ 지역문화예술단체(인) - 각 공모 분야별 지원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 예술인(단체) - 태백시 관내 주소지의 전문, 생활예술단체 및 개인(공고일 기준 주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수행 완료 및 정산
주소지가 경기도인 예술인 및 단체
고양시 관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
주소지가 고양시인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고양시 초,중,고 동아리 활동 중인 청소년 및 고양시 거주 청소년
○ 고양시민 우선 ○ 전국 국민 누구나
관내 생활문화동호회 및 서포터즈
○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복지카드 대상자
예술인(단체)
지역예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
○ 관내 양계사육농가
○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 서천군 관내 수도작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관내 답작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한 서천군 관내 두류 재배농업인
○ 관내 거주 축산농가로서 HACCP(재)지정 또는 친환경축산물(재)인증을 신규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농가 및 단체 등
○ 청양에 주소를 놓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청양군 밤 생산농가 중 임업(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친환경 인증농가
○ 청양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벼 품목)
○ 청양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벼 품목)한 벼 육묘 직접 생산 농가
○ 청양군 축산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 청양군 양계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 청양군 양돈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대상)
○ 종계 및 산란계 사육농가 중 조건을 만족하는 백신 구입 희망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