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야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신청일 기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 중 농기계 구입희망 농가 및 농업법인, 작목반 등
○ 시설원예 농가
○ 관내 젖소 착유농가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고추재배농가 약 580명
○ 육우 등급판정 2등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농가
시설하우스 농가
예산군에 소재한 양곡가공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양곡가공업체, 양곡가공협회 회원으로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벼 재배농가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염소 사육농가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농가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농가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➀ 기반조성 : 새로운 필지에 타작물 재배농지를 조성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➁ 농 기 계 : 20ha 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단지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인증작목반, 인증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농가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농가
○ 관내 돼지, 닭, 염소, 곤충 사육농가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닭 사육농가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달래농가
❍ 사업대상 : 관내 지역농협(RPC, DSC) 및 농업법인과 삼광벼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 ※ 주소와 대상 농지가 태안군 내에 있는 농가로 한정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 관내 가축사육농가
○ 품목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연구회 등
○ 전주시 관내 콩을 경작하는 농가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농업인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경작지가 전주시로 되어 있는 농가중 친환경인증농가, 농업인대학졸업생
○ 전주시 관내 (벼, 콩, 밀, 보리) 재배농가
○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
○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품목: 벼)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 맥류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에 활용한 농가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산나물·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익산거주 3년이상, 영농경력 3년이상, 농지면적 5ha이하 농업인
○ 가축전엽병 발생 등에 다른 살처분 및 페사축 발생 대상 농가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며 `당해. 10. 31.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유효한 관내 농지 경작 농업인 또는 단체
○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벼농사에 종사하는 경영체(타 시․군에서 경작하는 벼재배 농지 포함)
○ 익산 거주 ○ 원예(채소,과수), 서류(감자, 고구마) 품목을 생산하는 밭농업을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함)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 - 표고버섯 3,000본(1.5kg 기준) 이상 재배하는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사업대상 : 사업기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우렁이 농법 실천 벼 재배 농업인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
양봉농가 등록하여 관내 사육하고 있는 농가
관내 양봉 등록하여 사육하고 있는 농가
관내 축산업 등록 염소 사육 농가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
○ 산란계 사육농가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전주김제완주축협, 전북한우협동조합
○ 김제 농업인
○ 김제시 관내에 양봉농장을 둔 양봉 등록및농업경영체등록농가
1.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
○ 5년 이상 된 내재해형 노후하우스 재배 농가(농업인)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0.1~30.ha까지)
○ 농업경영체 등록 벼 농지가 0.1ha 이상인 자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사업별로 상이
○ 친환경 인증 토지 중 쌀 재배 농지
○ 천마 재배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
○ 사과(후지) 재배농가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
○ 과수재배 농업인
○ 농업인
○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 영농조합 등 단체,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인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젖소)사육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무주군 거주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인삼 재배농가
○ 시설하우스 화훼를 재배 하고있는 관내농가 또는 화훼 시설재배 희망 농가 ○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농업인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조사료 수확작업이 가능한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조사료 수확작업기 보유 경영체 및 농가)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
○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
○ 가금농가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