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야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 6세~65세미만 장애인중 유형별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 만6세이상 만65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만6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지원
○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가족(유족)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 만 6세 이상의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도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저소득층 독거노인
○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급여 수급자 중 추가급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록장애인(탈시설장애인, 긴급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중점군 및 그외 독거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거동 불가 장애인)
○ (우선) 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어르신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가능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독거학생, 부모가 있으나 부모 기능이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34세 청년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농업인
○ 농업인, 농업법인 등
- 농업경영체등록을 마친 농업인 - 관내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 - 관내 마늘,양파 또는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 기수혜 농가의 경우 사업대상 후순위로 선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 우선 선
관내 거주 및 관내 필지 경작 벼 재배농가
○ 달성군 농업인 및 작목반
○ 달성군 거주 40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본인은 달성군에서 농업경력 3년 이상인 가업승계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무허가 축사 제외)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 관내 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옹진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과수재배 농업인
○ 친환경인증 신규취득 농가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에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농지의 작물 재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20,000㎡ 이하인 농업인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 서구에 거주지를 둔 농업인
○ 대전 대덕구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대덕구 관내 지역농협(신탄진농협, 회덕농협) 조합원
○ 관내 수매 참여 농업인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관내 한우 축사를 둔 농가 중 신청자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 벼 재배하는 북구 농업인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 관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농업인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 관내 양돈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 과수(배, 참다래) 재배 농가
○ 관내 만 6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
○ 수원시 관내 농업인
○ 수원시 관내 농업인
○ 수원시 관내 농업인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업회사법인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O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평택시 관내 양봉사육 농가
○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10,000수 이상 농가
○ 동두천시 벼 재배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