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긴급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
1인거주가구 스토킹범죄피해자 주거안전취약가구 (주거침입범죄 피해자, 여성, 노인, 아동 등)
○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중 인정점수 320점이상(1~2등급) /x1 점수 230점 이상 - 국고보조사업 x2, x3 추가점수 부여자 제외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 지급기준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
❍ 관내 활동 중인 자발적 학습모임 중 다음 요건을 갖춘 팀 - 5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로 구성(금천구민 70% 이상) - 금천구 교육포털에 학습동아리로 등록 ※ 미등록 동아리는 등록 후 신청 가능(금천구 교육포털-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서초구 주민등록 중인 국민기초생활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가구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
○ 서초구 거주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의료수급자제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중학생이하 세자녀이상 가정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 ~ 18세) 전체
○ 관내 법정 저소득한부모 가구
○ 전 국민(제한없음)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동구 거주 맞벌이, 소외계층 등 돌봄 부재 결식 우려 아동 80명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 - 등록견 : 5,000원 - 미등록견 : 7,000원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법정 한부모가구로 자녀가 중, 고등학교에 입학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입학준비금 지원자 제외
1. 선발인원 : 66명(고 ±36, 대 ±30) 2. 지급기준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 대학생 학업보조금으로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① 2026.1.1. 기준 18~39세 청년(1986.1.1.~2007.12.31.출생자) ②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
○ 연제구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관내 출생아동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 사상구에 부모 1인과 함께 거주(주민등록)하는 출생아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외(상법 제732조)
○ 긴급지원 미 해당자 중 위기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세대 ○ 복지사각지대 중 차상위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정 우선 지원
○ 입소아동
○ 무료공구대여소가 비치된 동 주민 누구나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대구에 거주중이며 반려견을 동물등록 한 견주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조부모 만65세이상, 아동 만18세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단,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저소득 계층 ○ 저소득층(장애인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
모든 지역사회 주민
달성군에 거주하며, 달성군 및 연접한 읍·면·동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
독거, 우울 중장년 및 저소득 부자가정 중 반찬지원이 필요한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상태가 좋은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신청 불가 <신청 제한 사유> -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
영종구 관내 상생가맹점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65세 이상 전몰군경유가족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공인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부평구 소재 소상공인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공제부금 신규가입자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