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1.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부양의무자가 없는 만70세 이상 맞춤형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세대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전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
○ 시설아동
○ 장학금 수혜범위 및 장학생 자격 - 수혜범위(조례15조): 부모 등이 대청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대청동 수몰지역 이주민의 직계비속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80. 11. 24) 이전에 거주한자 및 그 직계비속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지가 있는 임신부 및 거주자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차상위계층 이하 ※ 4인가구 기준액 : 3,247,369원 ○ (선발기준)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1학기 평균석차 5등급 이내 - 모범학생 - 예체능특기자 ※ 경합 시
접종일 및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 (※ 단,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거주지 기준 안내] - 임신부가 중구 주민인 경우: 부부 모두 지원 (배우자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2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생계,의료급여)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 서구에 거주지를 둔 농업인
○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국제 및 전국대회 3위 이내 성적을 거둔 고등·대학생
○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6등급 이상이고,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선발
관내 가정위탁 아동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6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가정형편) 수급자 단계별,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거주기간 및 주소지) 공고일 기준 대전 서구에 거주 ○ (학교 소재지) 고등학생: 대전 서구 거주 및 대전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대학생: 주소지 및 학교 소재지 제한 없음(단, 방위사업청 직원(부 또는 모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5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6등급 이상인 자 ○ (가정형편) 수급자 단계별,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전공분야) 공고일 기준 특수영상콘텐츠 관련 학과(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 ○ (성적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고등학생 상위 5등급 이상, 대학생 B학점 이상인 자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성적우수 고등학생
○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 급여 수급세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노인거주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3
○ 대전 대덕구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대덕구 관내 지역농협(신탄진농협, 회덕농협) 조합원
❍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
○ 중구에 출생신고한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 첫째아 : 70만원 - 둘째아 이상 : 100만원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세대
○ 관내 18세 이하(고등학교 3학년) 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 진단자
○ 생계, 의료 수급권자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 신고한 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관내 수매 참여 농업인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 관내 한우 축사를 둔 농가 중 신청자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
○ 국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 공통 신청자격(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울산 남구에 1년 이상 거주 - 초·중·고 중 한 개 학교를 울산 남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남구에 주민등록 된 19~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중 연령 제한 없이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 울산 동구 관내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동구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자녀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월 20,16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 관내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벼 재배하는 북구 농업인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관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농업인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 된 셋째이상 자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이면서, 대학입학 또는 입학예정,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 2026년 시행기준 지원대상자 : 2007. 1. 1. ~ 12. 31. 출생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노인세대, 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 울주군 출산장려금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관내 양돈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과수(배, 참다래) 재배 농가
○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
○ 관내 만 6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
○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
○ 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임산부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