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배우자 포함)로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물건도 옥천이어야 함 · 나이기준: 19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 물건도 옥천이어야 함 · 나이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
○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진 14세 이상 누구나
지역 주민 모두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산모및 신생아
○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영동군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 저소득 치매, 중중질환 어르신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 기초연금수급자 및 기초수급자로서 관내1년이상 주소지거주, 70세이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귀농귀촌인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군내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조 입학하는 자녀
○ 과수원예품목 재배농가
○ 관내 벼 재배농가(지원단가 1,000원/개,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과수원예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또는 인증예정 농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 관내 벼 재배농가(벼육묘용상토 : 지원단가 2,900원/포,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벼물바구미공동방제 : 지원단가 5,000원~8,500원/봉/병/kg,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타 급식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 저소득층 중 학업이 우수한 관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
○ 지역상품권(영동사랑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
영동군에 주소를 둔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 영동군에 주소를 둔 11~18세의 여성청소년
지역 주민 모두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관내 시설(수박, 오이, 토마토)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 신규 : 영농조합법인, 쌀 전업농 조직체,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자에 한해 지원(개인농가는 가급적 지원배제) ○ 보완 : 본 사업으로 지원받아 설치한후 5년 경과된 육묘장
○ 관내 과수 재배 농가(경영체등록)
○ 관내 사과, 배 재배 농가(경영체등록)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 지원대상 : 1. 유치원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 유치원 최초입학자 - 생애 최초 1회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과 중복지원 불가 - 외
지역 주민 모두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
○ 지원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유치원을 졸업(25년 12월~26년 2월)한 아동 ※ 생애 최초 1회 지원, 어린이집 졸업앨범비와 중복지원 불가 ※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 졸업앨범비를 학부모가 실제로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3세 ~ 만5세 아동(20 ~ 22년생) * 생애 최초 1회 지급 * 유치원 입학축하금과 중복지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불가 ○ 상세지원기준 - 22년생(만3세) : 주민등록주소지가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아동(졸업예정 아동) * 생애 최초 1회 지급 * 유치원 졸업앨범비와 중복지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불가 ○ 상세지원기준 - 주민등록주소지가 진천이면서 진천 관내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과수재배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결식우려노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수노인(85세 이상) 등 저소득계층)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 농업경영체정보 등록한 관내 과수재배 농업인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A,B 노인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또는 도태가축의 소유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3ha 이상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축산경영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 농업경영체정보 등록한 관내 잎담배 경작 농업인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인삼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에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20명 (저소득, 장애,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괴산군 군민 모두(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출산가정
○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보호‧양육하는 가정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 음성군 거주 저소득 재가노인
○ 관내 장애인세대 중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20,160원 이하 세대
○ 관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의 부모
○ 음성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 제외: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고추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음성행복페이 사용자(전국민)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 관내 축산농가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 공수의, 민간방역사 등 시료 채취 요원
1.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제외대상: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3.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