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수강기준) 2026.1.1.~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 엽연초 재배 농가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
○ 농기계 지원을 원하는 과수 농가 - 관내 거주하는 0.5ha이상 과수재배 농업인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 : 월 80시간 지원 - 차상위(중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관내 한부모 세대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로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재학생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대상(재가서비스이용 대상)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1~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이상자 ○ 일반유형 20시간, 와상유형 60시간 ○ (우선순위) - 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
○ 조사료생산자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
○ 단독주택 가구
○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 제천시민 - 아토피, 천식 진단 또는 소견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약을 1년 이상 복용중인 20세 이상 제천시민 * 질병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착순 선정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역 주민 모두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초과), 자동차소유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
○ 부모(둘다)또는 본인이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경우
○ 임산부 주소가 보은군이고 출생신고 보은군에 등록할 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 85세 이상 노인과 함게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 관내 과수재배 농가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 보은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부 또는 모, 보호자(조부모 등)) - 보은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2026.1.1 이후 출산)
○ 만 19세 이상 상품권 구매 희망자
○ 관내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중인 어르신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보은군 농업인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보은군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에 해당하는 자
1.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
○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관내 거주하며, 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재한 대추 재배농가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용 수익권이 10년 이상 확보된 토지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 보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기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8세 ~ 45세(출생년월일 : 1981. 1. 1. ~ 2008. 12. 31.) 3) 2026. 1. 1.이후 관내 기업 면접 응
보은군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 지원대상: 전입장려금 지원요건(2인 이상 세대)을 충족하는 세대 중, 아래 요건 충족하는 세대 ○ 세부요건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2022. 7. 1. 이후 전입 세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별도 세대 구성)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2022. 7. 1.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 지원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 단, 연령·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 (연령·세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50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 (혼인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 * 동
2025. 1. 1. 이후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 가정위탁아동 보호중인 가정
○ 1926년 12.31.이전 출생자 중 2016.7.1.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 거동불편한 60세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농업정책자금을 전액 융자 받은 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저소득층*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저소득층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 주민
○ 시설퇴소 등 보호종료 아동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70세이상노인)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자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 관내(옥천군)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는 제외됨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임기여성 중 임신 준비중인 여성 및 출산후 2개월 이내 산모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이면서 농가당 경작하는 면적이 0.1이상~0.7ha이하 실경작자
○ 저소득재가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