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우렁이 농법 실천 벼 재배 농업인
○ 익산시 주소 등록 임산부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
지역 주민 모두
익산시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86명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검진 희망자(18세이상)
관내 5자녀 이상 가구 자녀 중 전국 소재 대학교 재학생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2022.1.1.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있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전국민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원)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모두 각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서비스 이용 연령 제한 : 만 14세 ○ 충전 가능 연령 제한 : 만 19세
○ 정읍시 가족센터에 소속된 근로계약체결 아이돌보미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고등학생 중 테마식 현장학습(수학여행) 참여자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정읍시 동물보호소 內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 후 펫 보험에 가입한 자
- 정읍시 거주 - 18~45세 청년 - 취업 면접을 준비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서, 임신 16-17주 이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 남원시 거주 결혼이민자
○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
○ 70세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노인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세대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건강보험료 이하인 세대
양봉농가 등록하여 관내 사육하고 있는 농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
관내 양봉 등록하여 사육하고 있는 농가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관내 축산업 등록 염소 사육 농가
○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기간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
0 신청대상 : 신청 월 기준 만19세 이상 남원시민 중 등록장애인 30명(2005년 6월 이전 출생자, 소득수준 무관) - 신청인원이 지원대상 인원(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우선순
지역 주민 모두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 산란계 사육농가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 저소득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시지역 가입자로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정 - 기타 생계곤란세대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임신 8개월(30주 이상)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부부(만18세이상 - 만39세이하)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전주김제완주축협, 전북한우협동조합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2명 이상 동시에 김제시로 전입한 세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 김제시에 주소를 둔 14세(2011년생)~18세(2007년생)
○ 김제 농업인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
○ 김제시 관내에 양봉농장을 둔 양봉 등록및농업경영체등록농가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
○ 김제시 초등학생 1, 2학년 및 학교구강보건실 대상학생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
- 신청대상 : 김제시민 중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31명 * 신청인원이 지원대상 인원(31명)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결혼이주여성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