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함평군 관내 거주하는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관내 가축사육업에 등록되있는 오리사육농가
○ 관내 가축사육업에 등록되있는 소 사육농가
○ 완초재배 희망농가
○ 축산농가
○ 당해연도 선발요강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지역인재 분야 대학생> -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두고 군내 고등학교 졸업일을 기준으로 7년이상 군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성적우수 분야 대학생> - 주민등록상
○ 함평군 소상공인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정관, 난관 복원 수술로 임신을 원하는 가정
○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기간 5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 교육 50시간 이상 ○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기간 5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교육 50시간 이상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함평군 출생신고한 가정)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단, 출생아 함평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지원가능)
○ 관내 가축사육업에 등록되있는 한우농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생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 법적혼인 상태 부부로 남자 만55세, 여자 만49세 이하인 자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65세 이하 귀농인 또는 귀촌인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 전입 6개월이상 5년 이하 *사업마다 지원 조건 상이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수학여행에 실제 참여하는 초,중,고등학생
○ 공고일 현재 영광군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상 45세 이하 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근로청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관내 축산농가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친환경벼 인증 농업인 및 단체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장기요양급여 등)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 위탁가정
○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초.중.고 재학생
○ 65세이상 장성군민으로 청력이 50데시벨 이상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우선순위 선정 ○ 청력장애등급 제외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관내 꿀벌 사육농가
○대상: 산모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역 주민 모두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70세이상 고령자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관내 다자녀 가정 중 지역 재학생 및 대학생
○ 완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지역 주민 모두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농업인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
○ 밀, 밭곡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밀, 보리, 콩, 조, 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진도군 출생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 ※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 95세 이상 장수노인
○ 특기 우수자 :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 분야 등에 뛰어난 초·중·고·대학생으로서 시·군 이상의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회(도단위기관)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거둔 학생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
○ 연령 : 65세 이상 ○ 경작면적 : 0.1 ~ 1ha 이하 재배 농업인
○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 및 단지
○ 저소득 취약계층
○ 대학 입학생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
※ 신청자격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 중·고등학생 학업성적 우수자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성적이 당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고등학생/대학생 보배사랑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와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전국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 학교밖청소년 장학생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교밖청소년 중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역 주민 모두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25. 01. 01. 이후 출산 후,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1004섬신안상품권 구매자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 친환경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선정 대상자 중 광주은행 대출희망자
지역 주민 모두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포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으로 당해 출산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 만19세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카드형 포항사랑상품권(포항사랑카드) - 만14세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된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서 채소‧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2026. 3. 3.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곤충은 곤충생산업 등록한자)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포항시 관내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