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봉화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 봉화군 거주자 중 감자재배농가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고추 재배농가
○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봉화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축산업 허가농가)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 봉화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작물 재배 농업인
○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하는 농가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양돈사육농가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표고버섯 재배 임가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 산양삼 생산신고 임가
○ 개암재배 희망 임가 및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생산자단체 등
○ 양돈사육농가
봉화군에 주소를 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봉화군 거주자 중 감자재배농가
○ 봉화한약우 사육농가, 참품한우 출하 농가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자녀를 임신한 사람, 둘째 이상 출생아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친환경 쌀생산 작목반(지구), 영농회, 개별농가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등록장애인
○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는 6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등록된 자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질환
○ 울진군출산장려(출생아, 전입아) 지원 :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 관내 부 또는 모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어린이집 재원아동
○ 기초생계, 기초의료수급자 중 자가가구
○ 관내 축산농가
○ 어린이집 재원아동
〇 공고일에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〇 공고일 이후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울진군으로 전입(전학)하는 신입생
○ 관내 저소득 장애인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 울릉군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 관내 장애인
○ 관내 농업인
○ 출산 6개월전부터 울릉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부모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농업인(친환경인증농가 우선지원)
○ 울릉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외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 타 시군에서 울릉군으로 전학 온 중·고등학교 학생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운전면허 취득 등록 장애인
○ 차상위계층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본인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 건강검진비 지원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여성,남성) (첫아이 임신전 1회 지원)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면서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 만60세 저소득층 노인
○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관내 농업인 중 GAP 인증농가
○ 만70세 이상 벼 재배 고령농업인
○ 벼 재배농업인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등록하는 출산아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보습제 지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아토피를 진단 받은 환아 ○ 의료비 지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아토피를 진단 받은 환아 및 천식 진단 받은 환아 ○ 선정기준(1가지 이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년가장세대 등)
○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제외자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 - 5년 이내 재지원자(내구연한) -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1순위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중 중·고·대학교 재학생 - 일반장학생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 성적 해당자 - 특별장학생 : 중·고등학생 중 소년소녀가장, 학교 내외의 학업 및
○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셋째 이상 영아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치매안신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대상자 및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