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관내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결식우려 어르신, 수행기관 44개소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
○ 인천시민, 관내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
○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만65세 이상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 군·구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신청자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 각 유형별 정책자금(6개 유형별 특례보증) - 지원대상 : 각 유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대상을 특정(제한)하고 있음. 각 유형별 신청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에 문의 요망 * 6개 정책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
○ 고교졸업예정자~39세 인천시 구직청년 및 관내대학 재학생
○ 인천 청년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이며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연령 적용 기준일: 신청년도 말일(2026.12.31.), 주소 기준일: 신청 첫째 날(미정) - 지원규모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태아, 위탁가정 포함)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옛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만 18세이상 발달장애인
○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원(도시공사 6개단지, LH 9개단지), 공동전기요금 60%지원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 자치구 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각 기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 각 대학, 교육청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 휴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
○ 중증장애인 중 탈시설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만75세 미만인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노동자
○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노인 지원
- 주소지가 (구)광주광역시인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기(신규) 가입한 광주 소재 1인 자영업자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 광주시 6개월 이상 거주 20~49세 여성 2. AMH(항뮬러관호르몬)1.5ng/mL 이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2025. 9. 22. 기준) 2025년 광주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35만원) 전액을 사용한 자 ※ 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지원규모 : 3
○ 광주시 소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무 임산부(광주 거주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 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가능 ○ 광
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를 둔 19세 ~ 39세, ② 무주택자, ③ 연소득 기준* 충족자 * 연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부모소득 7천만 원 이하/ (취·창업자)본인소득 5천만원이하 /(기혼자)부부합산
어린이(만6~만12세) 청소년(만13~만18세) 청년(만19~만39세) 일반(만40~만64세) 어르신(만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모(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 영유아 및 초등 돌봄 아동을 둔 3~5가구의 자조모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1인당 연간 35만원 지원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광역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기부자의 의견 반영에 따른 대상자 선발 - 선발대상에 따른 정량평가항목 다양화
○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 대전광역시에 소재 학교에 재학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고등학생 : 2~3학년, 직전 1년 종합내신성적 평균 2등급 이내 - 대학생 : 2학년 이상 학생,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새마을 봉사경력 2년 이상 지도자의 대학생 자녀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외국인유학생 - 성적 : B0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및 담당교수 추천 항목 평가 반영 - 대전광역시 자매·우호협력 도시 출신 유학생 우선 선발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위탁가정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 대전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대학원생) ○ 대전시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대학원생)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등)이 1년 이상 대전시에 거주하는 경우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
○ 6세~65세미만 장애인중 유형별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가 주최 및 후원한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대회 성격 및 규모에 따른 차등 평가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대전에 주민 등록을 한 18~39세 미취업 청년 구직자 및 마이스터·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
○ (신청자격) 2026년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전액 사용자(9.30.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제외)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디지털/노인) 중복 수혜 불가 ○ (신청기간) 2026년 10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ㅇ (대 상) ① 대전 거주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 울산거주 중증 발달장애인
○ 만6세이상 만65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 소비자 : 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지역제한 없음) ○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상공인(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주점, 사행성 업종 등 제한) - 울산몰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으
○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