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보호대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 주택태양광 설치 정부지원 승인 대상자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기준 본인 혹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산이며, 전국 소재 대학교(원)에 재학(휴학)중인 자 * 졸업생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230명 정도(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26. 1. 1. 이후 울산 소재 중소기업(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함)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2026년 기준 : 2014. 1. 1. ~ 2019. 12. 31. 출생 아동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
○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 대 상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소 득: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만6세 이하 ○ 가구특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5세 이하 ○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우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2세(초등학생) ○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60세 이상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주민등록표 기준 1인 가구 ※
○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 연 령 : 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7세 이상 ○ 선정기준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14세~만64세 이하 ○ 우선순위 1. 경력단절(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구직활동 중인 자 (워크넷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40세~만70세 ○ 가구특성 1. 도심 속에서 정서안정을 위한 전원생활을 설계하고 있는 가구 2. 퇴직 후의 은퇴설계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 ※ 연3회 (2월,5월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
○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보육가정 미취학(86개월 미만) 어린이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 자격증 취득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도내 정신질환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사업 시행 시군*에 ①주민등록, ②외국인등록, ③국내거소신고를 한 11세~18세 여성청소년 * 화성,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도내 19세~39세 청년 및 중소기업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
○ 경기도 소재 섬유관련 중소기업, 소기업.
경기도 중소기업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계약 차주(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 보험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 -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예산에 따라 지원구간 변동 가능)
○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한 아동으로서,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 - 장애아보육료 지원아동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둘째 아 이상 아동 - 부모 중 1명 이상이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만6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지원
<도내 고교 출신>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보호자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24세 이하인 자 (둘째아의 경우 2025년 신입생부터 지원)
○ 민간·가정·협동·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 만18세~45세이하 미취업 청년 -최근 3개월 가구소득액 평균이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만18세~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장애인 건강검진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 등록장애인 중 기초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대학생(휴학생 제외) ○ 선발기준: 성적70%+소득수준30%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가족(유족)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초등,중등,고등,대학생 / 휴학생제외) 중 예체능 분야 전국대회 3등이상 입상자(필수조건) ○ 선발기준 : 수상실적70%+소득수준30%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중 장애학생(초등,중등,고등,대학생 / 휴학생 제외) ○ 성적(실적)50%+소득수준50% - 학업분야 : 고등, 대학 재학생 - 예체능 분야 : 도대회 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